오토바이/자전거

차량 인수 48시간도 안돼서 사고…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i5n2b43yis

IMG_4993.jpeg

 

 

IMG_4996.jpeg

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차를 인수한 지 48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주차돼 있던 제 차를 트럭이 긁고 나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 제 차: 주차된 상태
  • 상대 차: 트럭
  • 사고 상황: 트럭이 제 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다가 접촉
  • 상대 운전자 말로는 **트럭 뒤에 달린 발판(계단 같은 철제 구조물)**이 긁었다고 합니다.

제 차 손상 부위는:

  • 앞범퍼
  • 앞휀다
  • 앞문까지 스크래치

문제는 상대 보험사에서

범퍼, 휀다는 인정

앞문은 이번 사고로 생긴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처리를 안 해주려 합니다.

블랙박스는 하필이면 녹화가 제대로 안 됐고,

관리사무소 CCTV도 확인해봤는데

사각지대라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는 인수 직후에 상태가 너무 좋아서 굳이라는 생

각에 미리 찍어두질 않아 사고 전 사진은 따로 없습

니다만, 실제로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

다.

제 생각에는

트럭이 회전하면서

앞범퍼 → 휀다 → 뒤쪽 발판이 휘둘리면서 앞문까지 쓸고 간 구조라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보험사에서는 증거 없다고 계속 부인하네요.

질문드립니다.

  1. 이런 사고 형태에서 앞문까지 같은 사고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2. CCTV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소 소견서 같은 걸로도 인정 가능할지
  3. 보험사에서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차 받은 지 이틀도 안 돼서 이런 일을 겪으니 너무 억울하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공업사에서도 차 뜯어보더니 완전무사고 차량이라고 상태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ㅠㅠ

 

추가수정 : 다행히 상대 차주 분께서 앞문까지 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특이사항이 없다면 보험사측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답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0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