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카니발 형사고발
도로나 토지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관할청 신고 뿐만 아니라, 60일이 경과하면 경찰에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보통 자관법이라하면 무판이나 위조 번호판 등을 많이 보는데, 차량을 도로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관청에서 공터에 만들어놓은 주차장도 도로에 속합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말이죠.
▲ 번호판 영치 카니발. 대전 유성구 죽동.
▲ 안전신문고 신고.
▲ 유성구 교통정책과 안내장 부착.
▲ 대전유성경찰서 고발장 제출
▲ 기소의견 송치. 증거불충분.
대략 내용을 보면 직원과 회사 간 채무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카니발 차량이 끼어있는 듯 합니다. 천안세무서에 체납이 무려 2억원 가까이 있다고 하네요. 천안에서 일하다가 대전으로 온 듯 합니다. 범죄행위는 맞지만 당사자는 몰랐기 때문에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차량 방치하면 경찰에 고발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