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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탄에 빌라로 전세를왔는데 수도배관 누수로 수리를받았습니다.

전세집 수리 문제, 제가 고쳐야 하는 건가요?

전세로 이사 온 지 3개월 됐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집 상태가 몇 가지 망가져 있었는데요.

  •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 고장

  • 현관문 자동으로 닫히는 레버 고장

  • 싱크대 음식물 받침대 파손

이 부분들은 이사 오자마자 발견해서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살거나 알아서 고쳐서 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내 집도 아니고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호스랑 헤드도 고장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교체해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장실 양수기 배관 쪽에서 물이 새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배관 쪽이라 제가 손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수리해야 할 것 같아서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말이
“전세계약서에 집주인이 고쳐준다는 내용이 없으니 본인이 고칠 의무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수도 배관을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는 법이 명확하게 있으면 돈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투도 굉장히 불친절했고 전화도 중간에 그냥 끊어버려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계속 이야기하기 싫어서
제가 그냥 고치겠다고 하고 끝냈는데
원래 이런 배관 누수 같은 부분도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세 처음 살아보는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건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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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7

거침없이질주

노후로 인한 누수면 집주인이 수리가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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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계약서를 꼼꼼히 잘 읽어 보세요...

-2
막걸리찬가

대부분 ㆍ월세는 주인책임 ㆍ전세는 세입자책임 차임(사용료) 지불 여부에 따라 결정 다만,내구적인 문제:벽크랙,누수 등은 집주인의 책임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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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갱이국밥

전세나 월세나 똑 겉습니다.

-1
콜라는코크

큰 하자보수 및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은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임대예요. 제대로된 물건에 대한 임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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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살아보자

우선 이사 전에 부동산이랑 같이 그 집을 봤을때 이상있는거 확인을 못한 부주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다른 형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월세 = 집 ( 건물주 ) 가 문제 있을시 수리해줘야되구요 전세 = 입주 전에 "세입자" 가 확인못한 문제 점이더라도 " 세입자 " 가 직접 해야됩니다 - 전세 입주 전, 후 세입자가 입주를 하면 문제가없으니 집을 계약 해드렸다 이렇게나오거든요 물론 개념 좀있는 건물주 ( 집주인 ) 이 면 말이좀 통할수도있는데 원칙상은 세입자가 직접해야되요 ( 추후 집계약 만기로 다른곳으로 이사할때도 ) 입주 전 집내부 사진이나 그런것들 기준으로 문제 생긴곳 을 세입자가 직접 원복 해놔야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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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늑대

이사할 때 부동산에 물어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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