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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어제 소방안전관련 교육중에


아파트 입주민들 1년에 한번이나 두번 


자기집 작성서류 있는데


그거 안하면 올해 3월1일 부터 시행되어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서류에 미서류가 되어 있으면


3월1일부터 아파트에 벌금 부과 안하고 개인적으로 벌금 부과한데여


벌금50만원


참고하세영


저는 3급 건물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여


ㄷㄷ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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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진햅

헐.. 첨알았네요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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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달에 또 소방법 개정되었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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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뭐

관리소에 각 가정마다 배부하더라고요 꼭 해야한다고 그래도 말안듣고 안하는사람 진ㅉ ㅏ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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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소 개인으로 하나 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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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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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만 그렇다고 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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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

3급은 안해도 되는거애오? 몇급인지는 어떻게 알아보는거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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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연면적으로 파악해여 그리고 스프링클러랑 소화전 있음 2급이상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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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GSAW

2급 소지자 임미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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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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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눈에는너만보여

아파트에서 알려는 주겠죠? 오늘도 좋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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