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1000원짜리 당원이지만
대의원도 똥사고 당원도 똥사고
밥도 똑같이 처묵고 하는데
왜 대의원은 당원에 비해 20배의 투표가치를 주는가?
정청래 잘했다!
인자 지역위원장들.. 대의원한테만 잘하지말고 나한테도 잘해라.
구글ai 검색 결과.
1. 대의원 vs 권리당원: 누구인가?
| 구분 | 권리당원 (Grassroots Members) | 대의원 (Delegates) |
| 정의 | 당비를 납부하며 투표권을 가진 일반 당원 |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대표자 집단 |
| 구성 | 약 150만~250만 명 (일반 시민/당원) | 약 1만 6천 명 내외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
| 특징 |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음 | 숫자는 적으나 당의 핵심 조직을 구성함 |
2. 투표 비중의 변화 (가장 중요한 차이)
과거에는 대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전당대회 등에서 대의원 1명의 표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어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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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의원 1표 = 권리당원 약 60~100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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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전당대회 당시: 대의원 1표 = 권리당원 약 17~18표 수준 (비중을 20:1 미만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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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6년 기준):1인 1표제 도입. 이제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똑같이 **'한 표'**로 계산됩니다.
[!note] 최근 소식 (2026년 2월 3일)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추진해 온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당대회나 공천 과정에서 대의원이 가졌던 특권적 가중치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 왜 이런 차이를 두었으며, 왜 바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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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체제(가중치 부여)의 이유: 당원이 적은 지역(영남 등)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을 잘 아는 숙련된 당직자(대의원)의 판단을 중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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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이유(1인 1표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대의원이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가 많아, 가중치를 없애야 일반 당원들의 민심이 정직하게 반영된다는 논리가 작용했습니다.
4. 요약
이제 민주당 내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무게' 차이는 없습니다.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며, 이에 따라 머릿수가 훨씬 많은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커진 상태입니다.

푸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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