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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선경찰서 불법유턴 신고 처리 결과

안녕하세요. 제가 안전신문고앱으로 동영상의 해당차량을 신고했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중실선에서 새치기 유턴한 차량이 과태료 처분을 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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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일 지나서 신고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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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낭만논객보비부비

아마 이유는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줬다는건데...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처리는 좀 남발같네요. 전화해서 문의 한 번 해 보세요. 중침이 왜 경미한건지? 얌체운전 계도는 끝난거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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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

아마 2번일겁니다.. 앞차량들은 좌회전이겠죠.. 보통은 횡단보도신호에 유턴이 가능하도록 하거든요.. 표시판이 안보여서 정확하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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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그냥 담당자 마음이에요 워낙 지침이 위반자를 보호하느라 여라차례 바꼈지만 1년안에 1회였다가 3회였다가 바뀌고 그냥 지들 기분따라. 요기는 중과실건은 짤없고 진로변경은 경고처리가 허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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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화장실차로

3번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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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경찰,모범운전수 가라고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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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dana

앞에 보시면 교통질서 아저씨가 가라해서 간겁니다. 제가알기론 교통안내해주는 사람 신호가 신호보다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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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dana

허허... 일단 교통과는 전화를 20통을 했는데 연결이 안되고...횡단보도 신호때 유턴은 알고 있습니다만...중침해서 유턴은 말이 안된다도 생각되는데...저만 이해가 안되는건가 싶어서 올렸어용.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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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일하기 싫어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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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장

해당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차가 없어서 수용을 하되 범칙금없이 계도 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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