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14]
뒤 따라가던 제가 앞차가 길가에 주차는것처럼 브레이크등이 들어왔길래 같은차선에서 추월하려다 갑자기 불법좌회전을 해서 난 사고입니다.
저는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다가 넘어간 것 뿐입니다.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나요?
뒤 따라가던 제가 앞차가 길가에 주차는것처럼 브레이크등이 들어왔길래 같은차선에서 추월하려다 갑자기 불법좌회전을 해서 난 사고입니다.
저는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다가 넘어간 것 뿐입니다.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나요?
댓글 25
본인도 동차로 추월하려던거 아님? 전방차량이 잘못한건 맞지만 뒤따라가는 관짝도 별 차이 없다고 봐유
오토바이 앞지르기위반.
본인도 동차로 추월하려던거 아님? 전방차량이 잘못한건 맞지만 뒤따라가는 관짝도 별 차이 없다고 봐유
맞지요 동차로 추월하려던겁니다. 저도 잘못했네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으면 본인도 속도를 줄이고 앞차 진행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애초에 멈출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중앙선 넘어서 가버리시네 가해차량 맞네요
그러게요..
상대방은 불법좌회전이고 블박은 동일차로내에서 추월하는 불법행위중이었네. 이런 추월방법을 합법적이라 생각하는지..
합법이라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누가 더 과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올린겁니다.
@우주전투기 딸배 과실 100
일반적으로는 뒷차가 가해자 나오죠.
아 그렇군요~
먼저 중침한 뒷차가 가해자가 나옵니다.
오토바이 앞지르기위반.
222
333
안전거리 지켰으면 안 날 사고, 동차로추월 아니었으면 안 날 사고! 물론 저 불법좌회전 구데기가 가해자!! 깜빡이도 없고 뒤를 살피지도 않고 처꺾네!!!
추월하려다가~ 추월하지 않았습니다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추월 맞고요, 2차로에서 주정차 등으로 추월가능(중침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군요. 앞 차가 제동등은 들어왔으나 정지 또는 정차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차 할 것을 예상하고 추월을 시도 했고, 추월 의도가 없었지만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인정 하더라도 어차피 후행차 가해자 입니다.
누가 누굴 뭐라해요.
답답하다
^__^v
후행 차량이 보통 6-7 가해자 됩니다..
하여튼 딸배들이란..
블박 가해 7
블박이 가해자입니다.
같은 차선에서 추월은 뭔 말이야?? 오토바이는 같은 차선에서 추월해도 괜찮다는 법이 있나??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 ^^V
저기서 좌회전을 하시냐
그냥 뒤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