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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완료된 여행상품, 판매자 실수면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 11번가 라이브 특가를 통해 하나투어의 괌·사이판 여행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라이브방송 특가, 원데이 특가, 핫딜 등의 광고를 보고 가족 휴가 일정을 어렵게 맞춰가며 결제를 진행했고, 결제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제 후 약 6시간이 지나 여행사 측으로부터 “옵션 가격 설정 오류”가 있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결제 금액으로는 예약 진행이 어렵다며 취소 후 재결제를 요청받았고, 결과적으로 인당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라이브 특가 상품으로 믿고 구매한 것인데, 판매자 측의 가격 설정 오류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허탈합니다. 좋은 가격에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던 시간이 몇 시간 만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답답한 점은 11번가, 하나투어, 소비자상담기관에 문의해도 실질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취소가 가능하다” 또는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판매자 측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인데 왜 소비자만 시간적·정신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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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2찍없는세상이좋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고 추가 입금하지마세요. 강경으로 나가면 원래 금액에 여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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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i820926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결제완료는 했지만 확정상품은 아니라서 도와드릴수 없어 죄송하다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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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좋아

안녕하세요, 민주신문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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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초꼬오추

시발롬들 오프에서는 판매자가 가격 잘못말한거는 취소 안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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