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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중 택시가 2차선에서 횡단보도 위 급유턴 진행하여 사고발생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h9t811iz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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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산격2동 부근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진행 후 1차선 주행중에 2차선에서 비상등을 키고 승객을 태우던 택시가 급유턴을 해서 조수석 뒷문짝,휠을 추돌했습니다. 당시엔 택시기사님께서도 다 인정하시고 보험처리 하기로했는데 택시회사측에서 제가 방어운전 미흡이라 과실 10%를 물린다고 하는데 제가 방어운전을 못 한것이 맞을까요? 혹시 몰라서 클락션도 울렸습니다

(블박상으론 택시가 움찔하는게 보이지만 당시 운전석에선 야간주행& A필러 사각지대여서 아예 안보였습니다)

한문철TV에도 제보를 했는데 제 과실이 없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걸 택시회사에 전달하니 소송걸거면 걸어라 라고 말을하는데

어떻게 해야 빠르게 처리할수있을까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분심위는 건너뛰고 소송 하려합니다

오늘 경찰에 접수도 할 예정이구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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