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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이후 민사 책임이 부정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에 대한 청원에 찬성 부탁드려요.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h8zzmt3cpb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여러분! 청원글에 찬성 부탁드릴께요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청에서 행정적으로는 인정됐지만

민사 책임은 부정되면서

가해자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채 기존 직위와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고 


반면 피해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괴롭힘은 인정되지만, 책임은 사라지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 청원 진행 하였고 찬성수가 모자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찬성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8FA1A73B47202FD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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