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앞 무인 문구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구점에서 대기하며 중학생들의 비행을 잡으라"라는 비상식적 업무를 내리면서 교사가 쓰러질때까지 괴롭히는 변태교장..지역유지라 처벌받을지..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7115200062
정신과 진단에도 병가 '무산'…쓰러질 때까지 출근한 초등교사
송고 2026년03월01일 06시13분
...
동료 교사는 "A 선생님은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 보였다"며 "병가 사용은 마땅히 교사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숙제 검사하듯 모든 업무를 마친 뒤 검사를 받으면 승인해주겠다고 해 불합리하다고 느꼈다"고 답답해했다.
지난해 9월 30일 A씨는 B씨로부터 "초교 앞 무인 문구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구점에서 대기하며 중학생들의 비행을 잡으라"고 지시받았다.
A씨는 "내가 교내 안전사고 예방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B씨가 학내 초교생을 상대로 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잠복과 감시를 지시했고 이 일은 퇴근 이후까지도 지속됐다"고 했다.
그는 "인근 중학생들이 교내 초등학생을 절도에 끌어들인 점 등 잠복을 지시한 배경 자체는 이해가 가지만 방법이 틀렸다"며 "학교 주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상황을 공유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다른 학교 학생의 비행을 한 장소에 머물며 지켜보라고 한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5월 1∼19일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외부인을 막기 위해 퇴근 이후 시간까지 운동장을 살피라는 지시를 듣는 등 본래 맡은 '안전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일에도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또 다른 동료 교사는 "교장 선생님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지시를 강요했다"며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비합리적이고 꼬투리 잡기식 지시로 느껴지는 일들도 여럿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상황에도 이를 그저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신규 교사의 힘든 사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댓글 6
삭제된 댓글입니다.
남편이나 남자형제가있다면 식칼들고 가야할듯..그래야 정신차리지..
쓰레기 문제뒤엔 꼭 쓰레기 교장놈이 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뭘 시켜도 잘 안 하던데 교사가 순진했구먼
국립이나 그렇지 사립이면 교장이나 학교 주요직들 가족들이나 충성심 강한 사람이 해먹는 경우가 많아서 일게 평교사는 꼼짝 못합니다
방송국 머하냐 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