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소방서에 커피 기부한 적 있으십니까?"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민규씨(33)는 지난 3일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4개월 전 박씨가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기부한 일이 민원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발단은 지난해 10월이었다. 평소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왔다는 박씨는 응원을 담아 커피 50잔을 전달했다. 해당 소방서 감찰부서에서는 박씨에게 커피를 제공한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줄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에게 고작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커피를 건넨 식당 주인이 '민원 대상'이 된 것이다.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이웃 간 나눔이나 감사의 표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해당 소방서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이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소방행정과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커피를 선물한 박씨에게)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 선물이나 간식을 허용한다.
문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나눔의 정이나 이웃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사안의 경중이나 실질적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방관을 위해 좋은 뜻을 표시한 것이 모두에게 부담이 돼 버린 상황"이라며 "(관할 당국도) 어떤 의도에서 접수된 민원인지 모른 채 일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 진짜 신고한 횽!!
도움을 못 줄 망정, 이러진 말자우@_@!!
도움줬다고 소방관이 커피받아 마셨다고
그걸 신문고 신고한 횽 마음씨가 갱장히 뒤틀려있는거애우~
내가 도움주진 못할지언정 재뿌리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지우~
옛날 같았서봐우~ 누가 신고했는지 찾아내서
거꾸로 매달아 줘팼을텐데, 진짜 시상이 넘나리셔스 조아져소
삐뚫어진 마음씨 가진 횽들이 득세하는 시상에 살고 있어우@_@호달달


댓글 6
니기미 시부랄 어느 개 시부랄이 민원넣은놈 신상파확해서. 매장시키고싶네
니기미 시부랄 어느 개 시부랄이 민원넣은놈 신상파확해서. 매장시키고싶네
와 이걸 민원을 어질어질..
저도 작년에 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119에 실려 가셨는데 소방서에 감사한 마음 전달하고 싶었지만 법이 저래서 못받으신다고 해서 인사만 전했었어요 저건 돈 받고 뭐가 왔다갔다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기는 하네유 그렇다고 허용해주면 분명 악용하는 것들이 나올 것이고 참... ㅡㅡㅋ
지랄도 풍년이란 표현이 딱 어울리네요
민원 넣은 것들이 내란당 소속 아님?
이 사람 말투 안 바꾸네? 자꾸 예저뉴이슈 가져와서 점수 올리고 뭐하시는건지? 오늘은 지난 소방관 이슈 가져 왔습니까? 엊그제 조력자살글 가져와서 글 쓰신 분이죠. 적당히 하세요 본인 글도 아니고 어그로 끌어서 베스트 만들면 뭐 합니까 만족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