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4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건물 담장을 넘어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비춰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9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6

내란수괴사형해피엔딩

사법부 참 ㅉㅉㅉ 지들 권위따위는 관심도 없는 건가?ㅉㅉㅉㅉ

3
걸인28호

사법부 스스로 무너지는 판결

2
위계양게츠비

AI판사 도입이 시급.

0
멍충이

국가유공자 해줘야지 저게 민주화항쟁이지 무기고를 털었나? 군인한테 총을쐈냐? 집행유예가 맞냐? 좆같은 씹법부

-3
일베는정신병

법원을 부신게 민주화항쟁이냐??닉값하네

0
일베는정신병

집유는 니미..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