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 합당찬성파의 과거[1]



4월 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단순주의(3개)부터 운전주의(166개), 운전위험(119개) 로 나뉜 주의 약물들을 구분해서 투약시 안내 하도록 한다는군요
얼마전에도 약물운전때문에 큰사고로 사망사고 까지 났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복약설명시 성분에 대한 운전 주의를 하도록 약사회에서도 권고 했다는 군요 단순 감기약이나 진통제도 해당될수 있고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한번쯤 성분에 대해 약사나 전문의와 운전가능 유무에 대해 상담이 필요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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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후에는 병원에서 운전하지 말라고 하져
병속운전 규제는 없네여
전 그래서 위아래 하루에 몰아서 비수면으로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