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자녀 가구 가장으로서 최근 실거주 주택을 대체취득(갈아타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심사 부적격 건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자산 변동 현황 (실제)
기존 주택 매도: 4억 1,500만 원 (실거래가 기준 현금 유입)
신규 주택 매수: 4억 1,000만 원 (실거래가 기준 현금 지출)
결과: 매매 대금의 대부분이 신규 주택 취득에 사용되어 실제 가용 현금은 약 500만 원 수준입니다.
2.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 방식
유입 자산: 매도대금 4억 1,500만 원 전체를 자산으로 합산합니다.
차감 자산(중복분): 신규 주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차감할 때, 실제 지출액(4.1억)이 아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2억 4,7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차감합니다.
오류 발생: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지출되어 소멸한 1억 6,300만 원(=4.1억 - 2.47억)이 여전히 본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3. 부적격 사유
위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인해, 실제 자산은 약 3.7억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자산이 기준액(5.11억)을 약 2,500만 원 초과한 것으로 처리되어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4. 쟁점 사항
자산의 유입(매도)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면서, 유출(매수)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기준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국가(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4억 1,000만 원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받았으나, 대출 심사 시에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이 합산되어 실질 자산 원칙이 왜곡된 상황입니다.
현재 HUG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운용 지침상 변경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갈아타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행정적 산식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혹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하거나 구제받은 사례가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들은 얘긴데 기초 수급자 분이 공시지가 5천만원, 실거래가는 8,500만원에 기존 집을 매도해서, 여기에 있는 1600만원 대출을 갚으셨대요. 근데 수급자 선정할때 재산을 5천만원 -1600만원으로 계산되어서 수급자 선정이 됐는데, 실제 집 판돈 8500만원 - 1600만원에서 기존 갚아나간 대출 원금액(100여만원 정도) 남는돈 6천만원 전액 넣고 전세로 갔는데 수급자 탈락 됐다 하더군요. 실제로는 집을 판 금액 전체를 넣고 전세로 간건데 수급자 탈락 이분도 여러 이의제기하고 뭐 할수 있는걸 한 모양이던데 결국 수급자 탈락해서 의료보호에서도 탈락했어요. 님도 새로 산 주택 금액의 공시지가로 반영되어 지금 특례대출에서 탈락한건데, 미리 공시지가를 알아보셨어야 한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어떤 일의 기준은 전부 공시지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