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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 어쩌구 당가의 변명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월 종료 

카톡상 8월까지 연장 가부 대화했으나 

결론은 얻지 못함 

2월11일부터 3월24일까지 고의적 유선연결거부 

사유는 보이스피싱 같아서

지금까지 퇴거불응 

님들은 법을 잘모름 

본인이 더 잘알고있음 

 

하지만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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