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돈이었읍니다[3]
안녕하세요. 과실 비율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회색 SUV가 제 차량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 중이었고,
블랙박스 차량이 우측 교차로 노란실선 침범하여 추월하려다 사고 났습니다(우회전깜빡이켬)
제 차량은 좌측 뒤 휀다~뒷문 파손,
상대 차량은 앞범퍼 좌측 파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C-9 유형을 적용해 7:3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행 차량이었고, 상대가 안쪽으로 무리하게 진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상 보시고 객관적으로 과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화질이 정말 안좋은점 죄송합니다.


댓글 10
앞에 SUV가 좌회전 하려다 갑자기 우회전 한 것이 더 잘못한 거 같은데요
좌회전은 안되는 구조이고 우회전깜빡이 켜고 있었습니다.
@뽀짝삼 깨끗한 영상 원본이랑 장소 거리뷰 링크라도 걸어보셈~
그건 아닌거 같어유. 저 상황에서도 보니까 우회전만 되는 곳이고 차선은 하난데, 정지선 좀 넘어가 있다보니 공간 생긴 곳으로 뒷차(블박차)가 쏙~ 들어간거 같어유.
영상이 깨끗한게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영상이라.. 거리뷰 사진입니다.
블랙박스차주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사고이후 차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 나와서 차량유도를 하고 있었구요, 그러더니 블박차주가 나와서 빵하는 클락션 못들었냐고 하더군요, 제가 못들었나 싶었는데 블랙박스보니 클락션은 울리지 않았네요.
근데...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5-2&chartType=1 요거보면 9:1까지 나오는데....오토바이인걸 감안해서 그리 된건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이 잘 안보이면 위치라도 알려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융. 이게 본인 블박이 아니라 이이상 더 좋은 영상 올려주시기도 어려울거 같은데..
거리뷰 사진입니다.
요 위의 비율 정보 포털의 해석 보면 ⊙ A이륜차가 도로 경계를 침범한 상태로 B차량의 우측으로 진입한 경우 A이륜차가 도로와 인도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추월하려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B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정상 우회전하던 중임이 인정되므로 A이륜차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A이륜차가 옆 차로에서 진로변경하여 B차량 후방으로 진입한 직후 B차량의 우측편으로 추월하는 경우 B차량으로서는 A이륜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A이륜차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차량이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A이륜차가 B차량의 우회전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차량이 길가장자리를 따라 점진적으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급우회전하는 경우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던 중인 경우 B차량을 피하여 추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출발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요게 있는데, 네번째꺼 보면 출발 시 주의의무 위반 부분이 있긴 하겠네여...... 근데, 처음번의 경계침범이라거나 차선 그런거 생각하면....뒷차에도 과실 있는거 아닌가..... 근데...저렇게 하고 사고 나는 경우에는 어찌 봐야 한대요?? 동차선 추월?
사실 우회전 급진입이 아니라, 우회전 대기중인 상황이었어서, 9:1 보다 10:0을 생각하고 있긴합니다.. 우회전깜빡이도 켜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