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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대재해법 개나 줘버려

강원도 정선 어느 곳에서 가시설 철거 작업하러 갔었음. 본인은 용접공.

작업 중에 토사가 무너져내릴 위험이 매우 높아서 작업 못한다고 거부했음 만약 작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함. 그리고 다음 날이 됐음.

안전조치가 전혀되있지않음. 다시 작업 거부했음. 금일 중으로 무조건 작업 완료해야한다고 압박함.

작업해라 안한다 계속 실랑이하다가 결국 한쪽 구석만 작업해달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작업함.

(메이저 공사가 아닌 시골에 조그마한 공사판에서 작업 거부하면 내 밥 줄이 끊어지는건 안봐도 훤하기에 끝까지 작업 거부할 수가 없었음.)

결국 작업 중 토압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 본인은 H빔과 함께 대략 2미터 아래로 추락함.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조공 한 명만 있었음. 조공이 사람들을 불렀고 사람들이 구급차 불러주냐고 물어봄. 난 몸도 안움직여지고 목소리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빨리 구급차 불러달라고 요청함. 그러나 누구 하나 구급차 불러주는 사람없고 내가 빨리 구급차 불러달라고 소리지르자 지금 현장 소장에서 연락중이니 기다려달라함. 시간이 조금 흘러서 현장 소장이 왔고 불러달라는 구급차는 안부르고 굴착기 장비를 불렀음. 굴착기 바가지가 내 위치까지 못 오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말이 바가지 있는 곳까지 기어오라고 말함. 본인 진심 죽을 듯이 아팠고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였음 그래서 못 움직인다고 소리 지름. 그랬더니 현장 무리 중에 있던 몇몇 사람하는 말이 여기까지 어케든 못오면 병원에 갈 수 없다고 말 함. 본인 진심 죽기 살기로 기어가서 바가지에 올라갔음. 그리고 날 안전제일 펜스에 올려놓고 차량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동 함. 

병원에 입원하고 걸을 수 있게됐을 때 쯤에(사고 후 약 2주 정도 지난 것 같음)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서 제출함. 이 후에 진정서 진술하고 병원 생활 6주 후에 퇴원하고 통원 치료 받고있음 (현재도 치료 중) 진정서 제출 3개월 후에 현장 소장이 제발 만나달려며 전화 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의해달라고 함. 본인이 입원하던 중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잘못을 사과한다니 어이없었음 그래서 합의 안해주고 노동부 결과 기다리고 있었음.

3월 초에 결과가 나옴. 전체 무혐의 ㅡㅡ

결과가 너무 어이없어서 담당 감독관에서 전화해서 어째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지 따졌음.

아래는 감독관의 무혐의 답변임.


1. 사고 후 진정서 접수가 늦었고 현장이 이미 사라졌음. ( 사고 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바로 진정서를 접수하느냐 그리고 가시설 철거 작업은 하루 또는 길어야 이틀인데 당연히 현장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작업 전 현장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직접 봐야하는데 볼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법이 그렇다 함. )


2. 굴착기로 사람을 인양한것은 응급 구조로 인한 것으로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 구급차 호출 요청을 무시하고 굴착기를 불러서 사람을 강제로 기어나오게 만들어서 인양하는 것이 정상인지 만약 그로 인해 2차 사고가 났으면 어쩔뻔했는가? 현장 소장과 여러 사람이 조서 받으러 왔을 때 모두가 응급 구조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기에 응급 구조가 맞다고 판단했다 함. )


3. 본인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달라고 합의해달라고 그랬겠냐. 통화 녹취 및 증인이 있다. ( 그거는 모르겠다. 통화 녹취 및 소수의 증인은 효력이 없다고 함. )


4. 세상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딨냐 ( 법이 그러니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함. 결과에 불복한다면 다시 이의제기 신청하라고 함. )


그리고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네요.


1. 사고 후에는 현장 영상 및 사진들을 확보해라. 

   ( 뼈가 부러지고 정신 못차리는 사고자가 무슨 방법으로 현장 영상을 확보할까요?)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보면 현장 위험 신고 이런게 있다고 작업 전에 신청하면 조사반이 나가서

   현장 조율한다고 함.

   ( 정말 속 편한 소리하네요. )


3. 사고 직후 바로 노동부에 와서 신고하라고 함.

   ( 뼈 부러지고 앉을 수도 없는데 무슨 수로? )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딱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전국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분들 작업중에 사망이 아닌 사고를 당한다면 저 3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계셔야 본인이 보호받고 갑질 소장을 처벌 할 수 있을겁니다. 

참고로 본인은 후방 늑골 2개 골절 및 척구 횡돌기 뼈 3개 골절 및 평생 복구 불가 판정 받았음.


티비에서는 건설 현장 사고 최소화 및 중대재해법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그러한것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또는 메이저 건설 현장에서만 해당이되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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