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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뺑소니 처벌 가능 여부를 여쭙고자 글남깁니다.

 

어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와서 박은거라 과실은 100대0이 나올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직후 보험사만 부르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음주도 의심이되나 이건 조사를 해봐야 할 것같고, 이 경우 뺑소니에 해당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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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고속1차로정속금지

뺑소니 성립 아니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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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

아니요.. 음주가 의심되면 경찰을 불렀어야죠.. 이미 끝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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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morning

사고낸 상대방은 사고를 낸 뒤 제 동생 상태를 확인도 안하고, 바로 자기 보험만 부르고 사라 졌다고 합니다. 이게 뺑소니가 안되나요? 상대방이 얼만큼 다친지 확인도 안하고 보험사가 오기도 전에 자리를 이탈한건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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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morning

신고는 했고, 지금 경찰조사중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여쭤보는 이유는 주변에 물어보니 뺑소니에 해당할수도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의견이 분분해서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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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띠하띠

보험사 불러주고 갔는데 아픈지 안물어봐서 뺑소니 같다? 이거죠? 경찰조사하면 어차피 뺑소니 안됩니다. 만약 동생분이 심하게 다쳤을경우에도 보험사 직원이 와서 조치했다면 전혀 문제 없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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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단속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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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질주

사고 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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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엔오랄메디

본인이 겪은게 아니고 전해들은걸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지않게 써놓고 알려달라그러면 나중에 결과보고 답변한 사람만 바보되는거임. 님 말대로, 차로 사람을 치고 운전자는 아무것도 안하고 쓱 보고 피해자와 말도 안섞고 보험사에 연락만하고 말없이 그냥 갔으면 뺑소니될겁니다. 근데 운전자가 나와서 피해자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기도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출동요청하고 급한일때문에 가봐야하니 무슨일있으면 연락하라면서 연락처를 줬거나 출동기사를 통해 연락하자고하면 뺑소니안됩니다. 보통 전자처럼 행동하면 보험사 자체를 안부르지, 저렇게 아무말없이 그냥 가는 조뼝신은 없음. 본문 글은 가해자를 뺑소니로 보내고싶어서 더 나쁜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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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morning

그런 의도가 있는건 아니구요, 블박 영상을 보니 말씀하신 상황에서 전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차로 차를 치고, 본인차를 인도옆에 대고난 후 내려서 본인차 한번 쓱 보고 보험사 부르고나서 차를두고 사라졌습니다. 뭐 법적으로나 경찰조사상 뺑소니가 아니라면 억지로 뺑소니범 만들생각은 없는데, 제가 오해소지가 있게 글을 썼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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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꼬파이

@intromorning 보험사 직원 불러서 대리로 처리하게 만들어놨는데 뺑소니 적용 가능한지 물어보는건 억지로 뺑소니범 만들 생각으로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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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롯불

뺑소니로 엮을려면 사고 나자 마자 119 불러 병원 갔어야 함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병원에 동행도 안했으면 뺑소니 맞음 보험 접수해야 뺑소니 아님 보험 직원 부른거 하곤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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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꼬파이

그것도 아님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해놓으면 뺑소니 안됨 뺑소니는 사고난 것을 인식한 이후에 고의적으로 도주하여 사후처리를 안했을때 뺑소니임 사고인식, 고의적 도주, 미사고 처리 3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뺑소니임 피해자가 도망갔다고 무조건 뺑소니로 몰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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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꼬파이

보험사 불렀으니까 뺑소니 적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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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보험사 불렀는데 뺑소니요? 사고났을 때 대신 수습하라고 가입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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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지나면 모든게 달라져 있습니다. 자신의 몸 안의 세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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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헤네시

보험처리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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