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사에서 저희아이가 피해당한 일을 진술하다가 혈압이 180이 넘고 협심증때문에 경찰서로 119구급대가 출동했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저희아이는 등교시간 학교 중앙로비 1층에서 친구들과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가해자놈이 두 팔로 목을 졸랐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놈을 떼어놨습니다
첫 물리적 폭행이었습니다
가해놈은 헤드락을 했다고 학폭 당일 확인서에 써놨더군요
1년후에야 이 확인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교측은 1층에서 있었던 일을 가해놈이 진술한 바가 없어서 CCTV를 확인 안했다고 했습니다
학폭당일 저희아이는 얼굴뼈가 골절된 채 학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술했고 학폭 담당교사가 동영상 촬영도 했음에도요 학교측이 동영상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측이 조사했다는 목격아이는 1층에서 목이 졸리던 상황 직전과 직후의 일만 진술했고
이 진술만 보면 저희아이가 도리어 폭행 유발자가 되더군요
부모 동의없이 부모 모르게 목격조사 해왔던 학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1층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에 없었습니다
직전에 학교 후문에서 부모 욕을 했던 일도요
저희측이 항의하자 목격조사도 없이 욕을 누가 먼저 했는지는 양쪽 진술이 다르다고 기록하고
헤드락이라고 가해놈 진술만 적어서 교육청에 보고했더군요
교육청 장학사는 친구들이 둘을 떼어놨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싸운 것처럼요
단어 하나로 쌍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심의위원은 옆에 있던 아이들이 떼어놓을 정도였음에도 장난이었냐고 가해놈에게 물었습니다
직전까지 상대부모 욕을 계속 했던 놈에게요
이전에 학폭 폭행 가해이력도 보복이력도 있던 가해놈인데도요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는 판사에게 가해놈의 다른 학폭이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청 심의위원이 한 팔로 휘감았다고도 했습니다
가해놈은 한 팔로 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곤 1층에서는 별일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심의입니까??
(저희가 이와같은 사실을 안 것은 교육청 조치 결정이 나오고 한달후
회의록을 받아보고 나서입니다
이미 일은 다 뒤집혀있었습니다
다시 뒤집는데 2년 걸렸고 아직 진행형입니다
골절되어 퉁퉁 부어서 수술 앞두고도 입원실에서 원격수업했던 저희아이는
학교도 유예 처리되고 2년 넘게 외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아이는 이런 가해놈 진술만 수사보고서에 적은
담당형사 덕분에? 가해놈과 함께 법원 송치되었습니다
판사는 저희 고소장만 봤어도 아는데
저희측이 항소도 못하게 저희아이를 특수폭행 가해자로 결정내렸습니다
특수폭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유발이 있어야 했을까요
이 법원기록은 앞으로 몇 년 더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행정소송에서 특수폭행 가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요)
가해놈이 학교 후문에서 갑자기 먼저 부모 욕을 할 때도 옆에 같이 있던 목격아이 두 명 저희가 특정했고
그중 한 명은 가해놈도 특정했음에도 학교측은 목격조사 아예 안했습니다
부모 동의 안받고 부모 모르게 목격조사하던 학교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누가 먼저 부모 욕을 시작했는지 양쪽 주장이 상반되고 목격진술도 없다며 증거불충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쌍방 만든 게지요
저희가 교육청 넘기자 사건발생 두 달만에 갑자기 피해자라며 맞폭 신고한 가해놈인데 말이죠
가해놈측은 처음부터 저희가 교육청 넘기면 맞신고한다고 했답니다
가해측이 계속 쌍방을 주장해서 저희가 교육청 넘기겠다고 하자 조사를 책임졌던 교사가 했던 말입니다
전치4주는 피해측이 봐준대도 의무적으로 교육청 넘겨야 함에도요
계속 저희아이가 명백한 피해자라고 전달해놓고는 갑자기 교육청 얘기를 꺼내자 특정 피해에 한정해서 피해자라고 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조사한 아이가 두 명인데 진술을 보면 쌍방이랍니다
이전에는 양쪽 진술과 목격진술 토대로 볼때 저희아이가 명백한 피해자라고 세차례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후문이라고 저희는 진술했는데
심의위원이 기어이 가해놈에게 정문이라고 했더군요
이후 가해놈도 정문이라고 하구요
하지만 이 학교는 정문 등교를 못하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아이는 후문으로만 다녔고 무엇보다 특정된 목격자가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한 명은 가해놈도 특정했구요
후문 등교 관련 학교측 안내문도 있습니다
1층에서 목 조르고 3층 올라가는 내내 가해놈이 비아냥거리고 욕설을 했지만 목격진술한 아이는 가해놈이 아무말도 안했고 도리어 저희아이가 계속 욕을 했답니다 1층에서 목조르던 상황 직전과 직후만 진술한 동일아이입니다
3층에서 서로 시비가 붙었고 가해놈이 또다시 저희아이 목을 손으로 세게 잡은 채 벽에 밀쳐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저희아이가 빠져나오려고 이전부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어깨를 밀쳤는데 가해놈은 목을 휴대폰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저희아이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정확하게 목젖을 가격한 폭행유발 특수폭행 가해처분 내렸습니다 목을 쳤다는 말과 가격했다는 말은 큰 차이가 있지요 그 누구도 가격이라고 진술한 적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목을 친 사실도 없구요
목격아이도 휴대폰으로 목을 쳤다는데 옆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다던 가해놈은 어떻게 알았는지 목격 조사받은 아이 두 명과 진술 관련해서 톡을 주고 받았더군요 저희아이 진술이 거짓말이라면서요 가해측이 이 톡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서류 보면 저희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목격진술한 아이에게 보복할까봐 개인적으로 진술 요청한 바 없구요 가해측 진술 번복은 고스란히 서류에 다 남겨져 있습니다만 관련자들이 공모하니 도리가 없더군요 저희측에 공개하는 자료도 아니라서 애초에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곤 가해놈이 저희아이 다리를 걸어 복도바닥에 쓰러뜨리고 올라탄 채 주먹으로 왼쪽 눈을 다섯때 때려 골절되었습니다 가해놈도 넘어뜨리고 그렇게 때렸노라 진술했지만 교육청은 주먹을 생략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저희아이가 다리에 걸려 엎드려졌다고 저희가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류 조작까지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자칫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뒷배가 아주 든든한 모양입니다
또 회의록을 보니 느닷없이 가해놈측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 저희아이가 본인 무릎으로 얼굴을 쳐서 골절시키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기성 자해행동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까지 제출했지만 저희는 위원회 개최 전에 전달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가해자놈측이 눈이 아닌 광대뼈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입되었으며 고작 13살 아이들 데리고 명색이 어른이고 공무원인 자들이 뭔짓을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도 가해아이들을 수사 조사 하고 심의 처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도와야 할 공권력이 가해측과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아이는 전신마취 수술 한달후 가해놈에게 또 폭행을 당했건만 계속된 생명의 위협 앞에 피해사실을 공론화할 수 밖에 방법이 없었던 저희는 가해측 고소로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고작 13살 그놈이 했던 짓을 살인미수 특수상해로 고소라도 해야 합니까?
이 놈은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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