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 전기차 전문 슈리 입니다.
뭐 중국 관련 정보 하면 바로 달려오죠.
정확하게 법령을 살펴보면
매립식이 안된다가 아니라 전자식 1개만으로 문의 통제를 하지 말것 이 법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매립식이어도 색깔이 다르고, 문 손잡이 임이 명확히 드러나며, 중국 정부의 지정 위치에 들어가 있으면 큰 문제가 안됩니다.
또한 충격량 500N에서도 문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가 2번째 핵심 내용이구요.
대략 한국의 법령이 시속 53km/h 충돌시 문의 기능이 동작해야 한다고 되어잇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아 EV3의 문짝을 살펴보면 전자식 제어부와 기계식 제어부가 따로 (또는 기계식 제어부가 응급상황만을 대응하는지 까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따로 있는것은 확인했죠.)
명확히 매립식의 금지 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매립식이 대부분(중국 내에서는 100%에 근접하죠) 전자식이니, 전자식을 금지한다는 것이 법령의 표현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번 문짝 관련 GB48001-2026의 핵심은 3가지 입니다.
1. 문은기능을 충실히 해야하며 누가봐도 손잡이 인지 알아야한다.(실내실외 상관없이)
2. 500N의 충격량에도 손잡이가 문열림/닫힘기능을 수행해야한다
3. 문은 전자식으로만 제어되서는 안되고 기계식 / 전자식 병용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입니다.
뭐 한국은 큰 걱정이 없는게 충격량이 명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이건 계산좀해주세요. 1.5t 차량이 시속 53km/h 로 충돌시 충격량이 얼마인가요?)충돌 속도 53km/h 에도 작동해야 한다와 맥락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여튼간 문에다 기계식, 전자식의 구분이 명확히 한 법령은 없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최초로 이걸 규정한건 맞는데 대응하는 법률이 아예 없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런 규정을 잘했다 정도로 평가하고, 안전에는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보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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