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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운전중시비 같이패는게 정답인가요?

새벽에 운전중 방향지시등없이 끼어드는 택시에

클락션한번 울렸다가 폭행당했습니다 ㅎㅎ..

 

클락션한번 울리니 바로 급정거하면서 보복하길래 신호대기중에 항의하려고 창문내리니 

 

상대방은 창문도 안내리고 곧바로 하차해서 제가 탑승한 차량 운전석창문을통해서 주먹질하더군요

 

주먹질하고 멱살잡고 난리통에 한손은 가드, 한손은 경찰에 신고하고 저는 경찰관 출동전까지

차에서 내리지도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께서 신호 바로앞에 방범용cctv있으니 모두 확인가능하다 안심시켜주셔서 병원들렸다가 귀가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만 듣고  2달째 아무런연락이 없어서 직접 검찰청에 연락했는데..

 

가해자는 이미 검사가 벌금형으로 법원에 넘겼고, 상대방이 본인도 폭행당했다고 쌍방주장해서 최초 쌍방피의사건으로 분류되어 저는 당연히 혐의없음 불송치되었지만 피의자신분이라 사건진행상황안내나 피해자구제등 아무런정보를 줄 수 없다 심지어 법원사건번호도 알려줄수없다로 일관하더군요..

 

경찰서 조사도 처음이고 이런경우도 처음이라.. 

원래 이런가요? 일방적으로 폭행당해도 상대가

쌍방주장만하면 검사가 그냥 벌금만주고 끝인가요? 

 

민사소송을하라는 조언은 들었는데 검찰에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상담원은 신경질만내고 이후론 전화대기시간 30분씩 기다려도 단 한번을 안받아줍니다..

 

이럴줄알았으면 멍청하게 맞고만있지말고 같이 패줄걸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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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세기의명물

변호사 사무실로...

2
아침마다소똥냄새

변호사 사셔서 대응 하셔야 할 듯

3
별방랑자

정식재판청구 ㄱㄱ

1
ㅂrㄷrㅅrㅈr

크 락 션 울 렸 다 고 ㅈ ㄹ 할 게 아 니 라 미 안 하 다 고 사 과 를 해 야 지 .. 오 죽 하 면 크 락 션 을 울 렸 을 까 요

-1
오로

상해진단서 첨부 안했나보네 특가법 위반인데

0
새벽유저

첨부했습니다.. 그냥 벌금구약식했다고하네요

0
mni0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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