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봤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거냐?[6]
신호대기중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대인 없이 대물 100%로 합의를 보았고
후방카메라 먹통, 혹시나 범퍼쪽 센서에 이상이 있을지 몰라 공업사에가서 수리하겠다 했습니다
모든 수리후 보험사담당자에 연락하니 수리비(후방카메라 15만 범퍼 40만)가 과하다며 피보험자가
지급 거부하였다하며 수리비요구를 거부햇고, 경찰에 교통사고접수
그 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연락이 와서 수리비를 준다고 했지만 50일이 가까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몸도 않좋고
(광장장애가 있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을 못해서 정신적손해배상 민사소송재판을 하였으나 원고패소하였습니다
그후 대물손해배상(수리비) 요구 전화 할때마다 계속 똑같은 말만하면서 알았다고만 하고 연락을 안주더니 나중에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이랑 상담을 하니 민사 걸라고 하더라구요
민사 준비 중에 KB손해보험 앱에 들어가서 제 사건이 어떻게 되엇나 보니 정상적으로 대물이 취소됐다고 나오네요
보상도 못 받앗는데 자기들 멋대로 취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금감원에 신고할생각이지만 그 전에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21
대인은...
금감원은 보험사를 조지는 것이지, 상대방 일반인은 어떻게 못하는 것임.... 정확히 알고 움직이세여~ 민사소송을 어떻게 했길래... 일부 승소도 아니고 패소임?
뭐 사고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일도 못하고 손해가 어쩌고 저쩌고 연관성도 없게썼겠죠 그러니 패소 정확한 물증없이 말로만 한듯
처음부터 돈욕심때문에. 고생하는거임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고생안함
대처 잘못해서 망했넹 어쩔수 없어요 수리비라도 잘 청구해서 받아내세요.
본인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그리고 사고를 낸 차량도 그냥 깔끔하게 물어주면 되지. 저걸로 질질 끄는 건..
사고 부위 사진은 없나요?? 카메라랑 이상이 있어서 수리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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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대인 없이....'
수리비 55만원 보험처리 문제로 보기에는 좀 이상한 느낌인데요
이참에 차도 고치고, 돈도 벌고 할려다 망했네
경미한 후방접촉사고로 무과실에 대인없이 대물처리만 받는걸로 협의는 했고, 수리비가 55만원나왔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상대방이 보험처리거부했다는거죠? 사고영상 올려보세요. 후방카메라 교체할 정도가 전혀 아닌데 교체하고 청구한거라면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음. NF쏘나타부터 현행모델 디엣지까지 전부 후방카메라는 트렁크에 장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호 대기중 후방추돌이면 대인렌트 다해도 100% 인데.. 대인없이 100 합의를 왜..??
1. "모든 수리후 보험사담당자에 연락하니"로 보아 대물처리 시 공업사 견적 나오면 상대보험사 확인 후 수리하는 것이 보통 절차인데, 이 분은 '보험사와 협의 없이' 공업사에서 수리 후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한 것으로 추측됨. 아무리 피해자여도 요즘은 사고 관련 부위만 따져서 고칠 수 있는 세상인데 '내 맘대로' 처리하고 일을 키운 느낌. 2. 사고처리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도 인과관계 입증 안된 것으로 보이고. 수리비 청구 건으로 소송 건다고 하니 보험사에서는 오케이 하고 사고처리 종료한 것으로 보임. 소송결과 보고 지급하던지 말던지 하면 되니까. 이 소송도 원고가 공업사에서 수리한 부분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는 것임. 3. 55만원 때문에 소송을 두 건이나 하는데 쏟는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고통....... 음... 상대보험사든 가해자든 잘 얘기하셔서 범퍼 40만원 받는 것으로 합의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가 해줄 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100% 상대방 과실 사고면 일단 대인 대물 받고 아프시면 치료받고 아프지 않으면 공업사 수리만 받으면 되는일인데 간단한 문제가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50일이 지나서'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은 인정 안해줘요. 법이 보험사들 유리하게 바뀌었음.
스트레스로 일 못하면 자연인으로 사셔야죠 근데 자연인으로 사셔도 스트레스 있어요 적당히 요구 하시지 뒤에서 막았다고 이것 저것 다 요구 하시니 이렇죠
1. 간단히 대물 처리 헀는데 수리비 비싸다가 상대방이 보험 거부 2. 수리비 거부로 스트레스 받아서 사고 50일지났는데 정신정 배상 민사해서 패소 -> 당연한 결과. 3. 대물 처리 안되서 보험조회하니 대물 접수도 취소 4. 금감원에 민원 넣어서 해결 되나??? -> 안됨. 보험사가 취소한게 아니고 보험가입자가 취소한것임. 보험사와는 관계없음 5. 수리비를 사고 가해자 대상으로 민사 소송해서 받는거 말곤 할수 있는게 없음.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하는거를 본인 보험사와 상의해보던지.
사고사실 자체는 있으니 수리비는 소액민사 또는 자차 구상권 민사채권 소멸시효 전에만 하면 됩니다 이외에 패소한건 전손도 아니고 수리비 55짜리 가지고 인정 될거라고 생각 했으면 걍 좀 원래 머리 고장난거라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꿰신;;; 수리하기전에 견적서 먼저 보내서 상대보험사에서 ok하면 하셨어야지 선수리 마음대로하고 돈 주쇼~하면 당연히 거부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