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녀[11]
마트내 카트보관소가 아닌 아무곳에서 손님들이임의로 카트를놓아놓은곳인데 한아주머니가 카트를빼자 카트들이 제차로정면충돌하였습니다
Cctv와블박확인후 범인은잡았는데 그아주머니는 마트책임이다 자기는물어줄수없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차외관은 찍힘3곳정도보이고 내부에서 크랙이가지않았을까하는 소견도보입니다
마트내 카트보관소가 아닌 아무곳에서 손님들이임의로 카트를놓아놓은곳인데 한아주머니가 카트를빼자 카트들이 제차로정면충돌하였습니다
Cctv와블박확인후 범인은잡았는데 그아주머니는 마트책임이다 자기는물어줄수없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차외관은 찍힘3곳정도보이고 내부에서 크랙이가지않았을까하는 소견도보입니다
댓글 21
저 아주머니는 솔직히 잘못 없어보이고 마트에 따져야 할 거 같은데요
저 아줌마 잘못 없어보이는데....
저 카트가 마트꺼고 그거에 관한 관리 책임 소재는 마트 책임 맞아요. 저기에 카트를 관리할꺼면 지지대라도 설치해서 카트가 안밀리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카트보관소가 아닌데 카트를 저기에 둔거라면 마트랑 그 아줌마랑 해결하라고 하면 되고 블박은 마트에서 보상받으면 되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네정주차입니다 대각선
저 카트가 마트꺼고 그거에 관한 관리 책임 소재는 마트 책임 맞아요. 저기에 카트를 관리할꺼면 지지대라도 설치해서 카트가 안밀리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카트보관소가 아닌데 카트를 저기에 둔거라면 마트랑 그 아줌마랑 해결하라고 하면 되고 블박은 마트에서 보상받으면 되요.
저 아줌마 잘못 없어보이는데....
저 아주머니는 솔직히 잘못 없어보이고 마트에 따져야 할 거 같은데요
마트가 문제네요. 아주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 보여요.
아줌마 잘못 없어 보입니다. 카트 하나 뺐다고 남은 카트가 굴러가게 방치한 마트 잘못이죠.
아주머니는 카트 뺀 죄밖에 없어요
카트가 안미끄러지게 레일을 설치했었어야하는데...마트가 요번에 만들겠네요.
https://naver.me/G3vtf8EZ 책임은 마트가 100% 지는게 맞는데 합의 안되면 인도가 어쩌고 주차선이 저쩌고 말 나올거 같습니다
둘다 책임이 있지만 구상은 받기 쉬운쪽에 거는것임 고로 마트한테 책임지라 하면됨 저사람한테 소송걸려면 인적사항 알아내는것부터 고난의 시작임
정상주차면 마트잘못이겠네요
마트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마트 과실이니 보험처리 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차였지만 어린 아동이였으면 대형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마트에 책임이 있쬬
마트에도 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결해달라고 하시지요
마트가 책임져야죵..... 주차장법 참조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멸실 손해 등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음.(하여야 함.)
마트과실이긴한데 윗분 댓글 로드뷰 보니까 주차선에 주차한게 아니라 보행자 통행로에 주차해놓으셨네요
주차라인이 없는곳에 주차를 한거네요.... 무과실은 어렵지 않을까싶네요
마트 책임이죠. 저기에 카트를 비치못하게 했어야지! 물론 본인 차가 주차칸에 제대로 주차된 상황일 때! 로드뷰 보니까 아주 개판이네요. 주차도 자전거 도로 개무시하고 처댄 차들 ㅈㄴ 많네!! 평소에도 저러는 모양!!
저기 새롭게 주차라인 그려졋으면 마트 책임..주차 공간 아닌대 주차 했으면.. 반반 나눠먹으세여.. 당일 가입 이라..펑 하고~갈수도~
마트에서 안해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