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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매입에 “사기죄 처벌” 강력 경고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기관에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164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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