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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유일한 민간이 거주자가 사망했고
그전 부터 유일 주민 이였던 " 김신열 " 님 의 딸 과 사위가 독도에 주소를 옮기기 위해 소송을 내거나 전입신고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되거나 반려 됐습니다 . ))
왜 ? 법이 기각을 했을까?? 독도 우리 땅 아닌가??? 왜 국민이 독도 가서 산다는데
그걸 기각했는지 이해 할 수 없는 법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디체 그당시 법 은 누구를 위한 법이였나??
대한민국 국민 그누구도 들어가서 갈겠다는 엄청난 결정을 못내릴텐데 스스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국민에게 ?! 더군다나 자신의 부모가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있음에도 전입신고를 안받아줬다?!
지금 일본은 163명인가 암튼 돌아이들이 독도로 전입신고했다는데 !!!
기각했던 판사는 어느사라 사람인가?
과연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 것인가?!!?!!!!! 어이가없네요


댓글 157
챗지피티로 판례 찾아보니 더 어이가 없네요 그동안 몰랐던 내용이라 이제서야 이슈화 될 조짐인데 말도안되는 판결 내용 에 당황스럽기보단 어이가 없습니다
저러니 섬나라서 만만하게 보고 난리를 치지
법원 판결은 행정청 처분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 재판하지 않겟다에요. 우릉군수가 못살게 한거임... 판결이 문제가 아님 판결전에 운릉군수가 문제임.
대구현 일제 판사
또 대구네?? 대구는 진짜 혀를 내두른다
나쁜놈들.....
와, 이거 사실인가요? 울릉군청 관계자 워딩, 저게 맞는 건지.... 흠...
대구지방법원에 국짐당 군수에..
대구는 진짜 상상초월하는 지역
이거 방송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러니 일본앞잡이들이 판을 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