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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원하면 무조건 소송 전에 분심위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건 관련하여 답답하고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으로 10:0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9:1 주장해서 바로 소송가려했습니다.

워낙 분심위 가지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분심위 거치지말고 바로 소송하자고했으나,

당사 보험사직원이 "상대방이 분심위부터 가길 원하면 분심위 부터 가고 소송해야한다"고 얘기합니다.

 

검색해보니 전치주의때문에 쌍방 동의가 없으면 분심위 거쳐야만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듯한데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바로 소송가는 방법은 보험사 끼지 않고 직접 소송 진행하는것 밖에 없는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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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그냥해bom

보험사 빼고 개인소송하면 가능 그외는 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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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룽부릉부들부들

개인소송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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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보내는드릴께

양쪽 동의하에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으로 가능. 그렇치 않으면 내차 내가 다 고치고 내가 직접 상대방에게 소송하는 방법 있음. 개인이 직접 소송할만한 건인지 분심위 가도 될건인지 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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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룽부릉부들부들

상대방이 동의안해서 분쟁중인데 개인소송이라도 하려구요. 영상도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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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양측중 한명이 싫으면 분심위. 아니면 사비로 처리후 보험사 상대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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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룽부릉부들부들

10:0 자신있으니 민사라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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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부룽부릉부들부들

저는 이미 금감원 민원 넣은 상태인데도 이러고있네요 ㅎㅎㅎ 만만하게 보는것같아서 전화로 조목조목 따지니 센터장급에서 조율하더라도 최대한 분심위 없이 소송가도록 해보겠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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