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방부, '불리한 처우' 시정 권한 확대
정성호 "275만 예비군, 불이익 없도록"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된 지난 2022년 6월 오전 서울 서초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내 안보교육관에서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 중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회사·학교 등에서 불이익이 가해질 시 군이 직접 시정 조치에 나설 권한을 갖게 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예비군법, '불리한 처우' 금지했지만
■ 국방부 '시정 권한' 부족하단 지적
현행 예비군법은 근로자 또는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휴무·결석 시 회사·교육기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사진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는 예비군법 제10조·제10조의2항에 따른 것이다. 각각의 조항은 '예비군 동원·훈련을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예비군 동원으로 인한 학생에 대해 교육기관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할 시 군이 이를 조사하고 시정할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회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관련 조항들을 신설했다.
신설된 예비군법 제10조의 3~4항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 신고를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 조사와 시정 조치, 징계 요구까지 가능케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신설된 예비군법 제10조 5항은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조직 신설의 근거 조항이다. 이는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와 함께, 향후 도입될 비상근 예비군 대원들의 휴무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될 기구다.
■ 국방위 회부 이후… 1년 만에 처리돼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됐고, 그해 11월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후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법안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으로 인해 생계나 학업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며 "275 만 청년 예비군들이 불이익 걱정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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