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화물지입회사 위수탁계약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보배드림에 관련 종사자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글을 작성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다양한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5톤 카고를 지입회사와 위수탁 계약 후 화물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근래 아버지께서 암판정을 받으시고 차량을 정리를 진행하고자 하여 현재 지입회사와 이야기하던중 남은 기간에 대한 관리비 청구가 좀 과한거 같아 궁금증에 여쭙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관리비 월 35만원 

총 약 300만원 가량의 관리비 납부를 원합니다.

 

 

예치금 + 보험요율(교통사고시 관련 보험 요율 100%)

까지 맞춰서 청구하는건 이해하겠으나

 

 

지병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서의 이용하지도 못하는 관리비의 청구가 부당한건지 아님 화물업계에서는 당연한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 계약서상 계약기간동안 중도해지시 패널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 무지하다보니 관련 종사자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51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6

산푸름

지입관리비 안내셔도 됩니다. 판례의 근거가 다수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원칙적 입장은

2
산푸름

지입계약 해지시 자동차소유자(지입차주)의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운송사업자의 위·수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이행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2009다70357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2
산푸름

@산푸름 지입계약 해지 이후 지입차량을 실제 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해 법원은 “지입계약 종료 후 더 이상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면, 지입차주는 지입계약 종료 이후의 기간에 대해 약정관리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2010다26127 판결 참조)”

2
산푸름

지입차주가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입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지입료 납부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지입차주가 돈을 못벌었는데 회사가 관리비를 받아가는것은 정확한 산출근거와 지입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이 있는가 제시를 해라고 하세요. 아니면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격이라 그 돈이 지돈이 아닙니다.

2
기가찬다기가차

세월이지나고 강산이변해도 화물지입 양아치새끼들은 고대로구나ㅋㅋ

0
디제루루

지입 계약은 한쪽에서 진짜 악의를 갖고 이상한짓 하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 갖기 힘듬 단 계약서로 회사들이 협박하는 경우는 많이 봄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