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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했는데 위증아니라는 대한민국

나 인테리어 업자로 소송당함...

내가 공사잘못해 누수발생했다고 



후속공사를 했다는 위증자 왈


"현장은 원형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천정텍스를 열어볼 필요없이 공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이 진술한 것입니다."


내가 공사한 사진보면 원형조명은 없음 안쪽에만 있음


후속공사는 텍스천정을 전부 석고보드로 덧방시공함.

원고가 목수고용해서 시공하고 나서 다른놈을 섭외해 업체로 둔갑시킴


증거가 있어도 보지않고 판사는 위증자 진술만 받아줌.

그외 제출된 후속공사를 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음


나 내가 공사한 사진과 원고에게 공사완료 후 전송했던 사진 증거로 제출


스크린샷 2026-03-30 171225.png

 

나는 저 사람은 후속공사를 하지 않았고 저 사람이 했다고 진술한 것은 원고와 저 사람의 주장뿐이다

라고 항변 했는데 판사놈이 안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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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AS관리소장 위증자


이 놈은 후속공사업체 존재모름

내가 시공잘못한 것처럼 증거조작


스크린샷 2026-03-30 171512.png

 

수도배관만 빠진 것처럼 맨 앞에 뚜껑을 체결해 놓고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안하고 나보다 늦게온 설비소장이 한 것같다고 위증.

(일반적으로 페트병처럼 돌려야만 빠지는 구조)


자신이 사건이 발생직후 촬영했다는 증거사진을 보니

앞에 뚜껑이 없음



스크린샷 2026-03-30 171708.png

 


저 놈이 촬영했다는 증거사진과 비교해봤을 때 앞에 뚜껑이 없다.

마치 배관만 빠진 것처럼 증거를 조작



이 놈은 경찰조사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대답



서초경찰서의 결론

위증자들의 주장은 일리있고 어쨌든 니가 공사해서 문제발생된 것

이라는 답변으로 사건종결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조사 전에 나한테 구라쳐서 걸려서 내가 기피신청했는데

대질조사약속한다더니 약속안지키고 증거랑 대조도 안해보고 사건불송치해버림


왜 대질조사 약속 안지켰냐니

할 필요성이 없어서


라고 사건종결


검사도 수사보고서맞다고 불송치

고등검찰청도 맞다고 함


전부 공수처고소해버림

경찰은 고소했더니 타 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없이 사건종결해버리고 안리지도 않았음

이 경찰놈도 고소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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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깔꼼이

말을 좀 알아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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