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갑자기 집으로 소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소송한 사람은 옆 빌라주인이고, 저희는 그 빌라랑 이웃한 집입니다. 두 빌라 사이에는 담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못을 하나 박고 철망을 기대놨다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100만원 짜리 소액소송이네요.
소송한 원고는 이전에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112신고나 구청신고를 해서 괴롭히던 사람인데.. 일면식도 없고 원수 질 일도 없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괴롭히더라고요.
신고내용은 이런겁니다 설거지 소음, 자동차 주차 소음... 이런거;; 심지어 가족 다 낮잠 자고 있는데도 경찰 온 적도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ㅋㅋㅋ
심지어 담장도 그 사람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경계 구조물이라 같이 사용하고 있는거고 굳이 소유자를 따지자면 저희 빌라 소유가 아닌가 싶고요. (원고가 자기 땅 위에 있는 담장은 아니라고 인정)
이유라도 알고 싶어 연락을 해볼까.. 소장에 있는 메일을 검색해 놨는데 블로그가 나오더라구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로그에 왠 여자 사진이 있고 자기한테 앵겨 붙으며 어떻게 할지 걱정했다. 이런 여자는 경험상 말걸면 바로 112로 신고하기 땜에 조심해야한다.
언덕에 세워있는 차 사진에는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아 불쾌하다.
이웃 할아버지 집을 찍어서는 이 노인은 가끔 또라이 짓을 한다... 이런 글들을 써놨더라구요.
소송은 당연히 기각 되겠지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블로그에 써둔 사람들 찾아가서 명예훼손 신고하라고 하려다가 일단은 증거자료만 저장해두고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쩌실건가요? 지혜있으신분 계실지;;


댓글 20
증거 차곡차곡 모아서 역고소 들어가세요 분명 저 사람 제정신 아닌듯 보이는데 피해본 주변 이웃들과 함께 연대해서 소송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요.
민사 들어오면 대응하셔야지 기각 그런거 없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증거 차곡차곡 모아서 역고소 들어가세요 분명 저 사람 제정신 아닌듯 보이는데 피해본 주변 이웃들과 함께 연대해서 소송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요.
그걸 계속 고민중입니다...
@우스스스 금융치료가 최고임돠
민사 들어오면 대응하셔야지 기각 그런거 없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님집에만 그러는지 님이 사는 빌라 주민들 모두에게 그러는지 확인부터~~~ 빌라 주민 모두에게 그러면 실화탐사 궁금한이야기 매번 이런거 찾어러 다니쟌아요~~~
일단 소송은 저희집만 온거고 다른 집들도 뭐만 있으면 112 신고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한 장도 없어서 뭐라 판단이 안되네요. '못을 박았다'... 이 현장이 중요할 듯. 담장이 글쓴이 빌라 소유라고 해도 공동주택인데 함부로 못을 박진 않죠? 글쓴이 개인 소유가 아닌데.
저기 선생님.. 상식적으로 공동주택이고 개인소유 아니면 공용사용 부분은 못 박는 것조차 함부로 못한다는건 뭔 법적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게시판 설치, 방범창 고정, 배선 정리 등 통상적인 관리 행위를 위한 못질은 정당한 관리권 행사로 봅니다. 게다가 인터넷 설치를 위해서 박은 것이라 공공이익을 위해 이해될 부분이에요.더구나 못질은 표면에 단순한 타공을 한 것일 뿐, 건물의 구조적 안전이나 외관을 해치는 '파손'에 해당하지 않지 않는 행위는 빌라 관리행위 내에 이해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스스스 그건 관리주체가 하는것이지 입주민 개인이 하는건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하신 법적근거는 주택법 제42조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내 전유부분(세대 내부)은 자유롭게 못질할 수 있으나, 공용부분(복도, 외벽 등)은 불가합니다. 세대 내부라도 구조부 훼손은 피해야 하며,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가 따릅니다. 공용 공간 내 임의 설치물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1. 세대 내부 (전유부분) 못질 가능: 액자, 시계 등을 걸기 위해 벽에 못을 박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세입자의 경우, 퇴거 시 못 자국을 메우거나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력벽을 훼손하거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공용부분 (복도, 현관, 외벽 등) 못질 불가: 공용 공간은 모든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못질을 하거나 물건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례: 복도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현관문 외부 카메라 설치, 화단 데크 설치 등은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및 유의사항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파손, 훼손 또는 임의 설치는 관리주체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분쟁 요지: 공용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입주민의 신고로 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라도 너무 많은 못질로 벽면에 손상을 줄 경우 원상복구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벽지 핀이나 꼭꼬핀 등 손상이 적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ㅋㅋ법 그리 잘 아세요? 변호사 두명 만나서 자료 등 공유해서 직접 상담 받았었고 두분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대응하시고 증거 차곡차곡 모아서 반소로 정의구현. 귀찮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웃 잘 만나는 것도 참 복인 세상...
애초부터 저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소송을 받아주는것 자체가 잘못된거임....진짜...힘드시겠다
변호사님들 만나니까 민사는 맘대로 소송된다네요
조현병 의심됩니다 환각 환청 등 옆집과 불화가 많이 생기고 상태 심각해지기 전에 병원꼭 가셔야할텐데
그양반이 못박힌곳 소유주면 일부 납득. 소유주 아니면 나도 스트레스로 역고소.
소유주라고 해도 법적으로 못 박는 것이 구조물의 구조적인 손상까지 주지 않는 이상 위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측 부동산 위에 있습니다.
증거 모아서 스토킹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소..
제미나이 유료버전(최초3개월 9.800원)가입하시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본인 사건 열람 하시어 pdf소송장 다운받아 제미나이에 올리시고 답변서 써달라 하면 30초만에 나옵니다. 법원 접수 형식으로 문서 편집하여 답변서 제출하세요. 소장 받은날로 한달 이내 접수입니다. 접수 안하시면 패소 당합니다. 반소 증거가 있으시면 증거자료 제미나이에 올려 반소장 써달라 하고 역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반소장 접수하시고 접수비 소액과 송달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협의.조정으로 퉁 쳐질겁니다. 혹여 승소 비율이 높아지면 변호사비나 위자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에 정신과 진료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하심 확률이 높아지고요. 답변서.반소장은 제미나이가 질문과 요청에 따라 각기 다른 얘기를 하니 다양하게 물어보시고 베스트만 취합하세요. 이렇게만 하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시면 ai가 변호사 자리 뺃고 있단걸 실감하실 겁니다.
제미나이 이용해서 변론했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따로 만나 보여줬는데 잘썻다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