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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관련 자문 구해요 ㅠ

여자친구가 상대방 차량 과실 100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위반)

근데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만 있는데

인터넷 여러 글 찾아보니 형사합의 무보험차상해 등등 이야기가 많은데

무보험차상해로 합의 보기전에 불공제 요청서를 받아야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받을 수 있다

형사합의를 먼자하면 무보험차상해 금액이 줄어든다 등등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ㅠㅠ

그리고 차는 폐차 할 생각인데

합의는 대인만 하는게 맞는지 대물도 되는지 궁금하네여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떄 선생님들께선 어떻게 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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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ngod

여차친구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일단 등록을 하라는데 그렇게 할시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뇌진탕이상 진단이 잇어야 최소 250이상인 그 밑은 120정도인데 그럼 병원비내면 남는게 없는거 같아서 여쭈어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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