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a[33]
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동문 변호사와 ‘재판거래’ 의심
A부장판사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심리해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A부장판사가 B변호사 소유의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아내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했다고도 보고 이 내용을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조만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댓글 11
세스코 가동하자!
가즈아~
가즈아~
세스코 가동하자!
판사가 판사를 제대로 처벌할까?
ㅎㅎㅎㅎㅎㅎㅎ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길
하 이전에는 얼마나 심했을까? 내앞에 장애물도 없고 정말 신이 된듯
ㅇ ㅏ..제목만 보고 지길연인가?잠시 설레였네...
실명 깝시다
아싸 신난다
증거불충분 기각
불의한 판결에 억울했을 누군가가 가엾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