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문제잖아...보완수사권을 주게 되면 또 그 핑계로 조작수사 기소가 가능해지니까 우려하는거 아니냐...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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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이번 당정협의안에 보완수사권 내용이 있는지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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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터미나투스
수사, 기소 분리에 수사 범위도 추가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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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뭔소린지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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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Rock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공수청이 ,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뜻
지금 법안은 검찰의 인지수사, 수사 개시만 없앰. 보완수사 역시 직접수사인데 미룬다는건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고 정성호 역시 유지쪽으로 말했음. 지금 중수청 법안에 보완수사 합치면 현행 검찰청보다 더 거대한 검찰조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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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현재 정부안에 보완수사권, 수사권존치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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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는일베로
공수청은 또 뭐여
검찰 명칭은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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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Rock
어차피 말해줘도 알아 먹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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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는일베로
계속 말바꾸고 무능력한 법사위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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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날개
당정 협의한 아직 일반 공개 안 했음.
다만, 알려진 사실은
공소청의 직무 조정(안 제3조)
공소청의 직무를 ①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③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 ④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함.
이라고 알려짐.
따라서,
형사소송법 119조의2에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살려두면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임.
근데 이렇게 설명해 줘도 이미 생각하고 판단할 생각이 없을 텐데.. 알아나 먹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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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백수
애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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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GIFT
경찰이 마음먹고 사건 덮으면 아무 것도 못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것에 무지성 동조하는 것을 개혁이라 주장하는 이상한 상황이라니?
빈대잡자고 집이 불타버리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무모함에 고개가 절래절래...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하지만..
머리 속이 백지인 분들에게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줘 봤자같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설명해 줘도 "아몰랑 빼애액!!"을 시전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이미 그 분들의 머리 속에는 박근혜 시절 무식하게 자행했던 해경 해체 수준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나 봅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대로 실제로 검찰이 해체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한번 죽어봐라 하지 않는 이상, 실제 그럴리는 없겠지만) 지금 반대하던 분들이나 시민 피해자가 견제없는 경찰한테 구제받지 못하고 처 맞는게 현실이 된다면,
그 땐 지금 저 분들이 "아 모르겠고! 닥치고 경찰 해체!!"를 부르짖을게 눈에 선하네요.
한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제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고, 가스라이팅 방송 청취로 세뇌된 불쌍한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자신들의 선택이니 그 자신이나 그 가족들이 불쌍하게 사는 것이야 측은지심으로 봐주면 되겠지만,
검찰해체 후 경찰몰빵이란 제도 개악은 대한국민 국민의 삶에 끼질 해악이 너무 커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의견을 남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을 3번 정독하면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정독바랍니다.
만약 3번 읽어도 이해가 안된다면 자신의 의견을 이런 게시판에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공해에 불과하니까요.
댓글 12
보완수사권이 문제잖아...보완수사권을 주게 되면 또 그 핑계로 조작수사 기소가 가능해지니까 우려하는거 아니냐...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고....
이번 당정협의안에 보완수사권 내용이 있는지 설명좀
수사, 기소 분리에 수사 범위도 추가되더라고.
뭔소린지 설명좀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공수청이 ,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뜻 지금 법안은 검찰의 인지수사, 수사 개시만 없앰. 보완수사 역시 직접수사인데 미룬다는건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고 정성호 역시 유지쪽으로 말했음. 지금 중수청 법안에 보완수사 합치면 현행 검찰청보다 더 거대한 검찰조직이 됨
현재 정부안에 보완수사권, 수사권존치 내용이 있나요?
공수청은 또 뭐여 검찰 명칭은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말해줘도 알아 먹을지 모르겠다
계속 말바꾸고 무능력한 법사위 새끼들
당정 협의한 아직 일반 공개 안 했음. 다만, 알려진 사실은 공소청의 직무 조정(안 제3조) 공소청의 직무를 ①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③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 ④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함. 이라고 알려짐. 따라서, 형사소송법 119조의2에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살려두면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임. 근데 이렇게 설명해 줘도 이미 생각하고 판단할 생각이 없을 텐데.. 알아나 먹겠냐?
애쓰네
경찰이 마음먹고 사건 덮으면 아무 것도 못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것에 무지성 동조하는 것을 개혁이라 주장하는 이상한 상황이라니? 빈대잡자고 집이 불타버리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무모함에 고개가 절래절래...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하지만.. 머리 속이 백지인 분들에게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줘 봤자같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설명해 줘도 "아몰랑 빼애액!!"을 시전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이미 그 분들의 머리 속에는 박근혜 시절 무식하게 자행했던 해경 해체 수준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나 봅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대로 실제로 검찰이 해체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한번 죽어봐라 하지 않는 이상, 실제 그럴리는 없겠지만) 지금 반대하던 분들이나 시민 피해자가 견제없는 경찰한테 구제받지 못하고 처 맞는게 현실이 된다면, 그 땐 지금 저 분들이 "아 모르겠고! 닥치고 경찰 해체!!"를 부르짖을게 눈에 선하네요. 한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제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고, 가스라이팅 방송 청취로 세뇌된 불쌍한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자신들의 선택이니 그 자신이나 그 가족들이 불쌍하게 사는 것이야 측은지심으로 봐주면 되겠지만, 검찰해체 후 경찰몰빵이란 제도 개악은 대한국민 국민의 삶에 끼질 해악이 너무 커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의견을 남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을 3번 정독하면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정독바랍니다. 만약 3번 읽어도 이해가 안된다면 자신의 의견을 이런 게시판에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공해에 불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