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5.9.29. 아침 출근길 와이프 차량(저는 동승안함)이 차선변경차량에게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으니 가해차주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보험사 연락후 경찰 신고하였으나 경찰서 접수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결국 사고발생 3주후 추석연휴 끝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장기간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았고 사고의 충격은 경미하나 상대차가 들이받는 것에 와이프가 놀라면서 돌아보다가 목을 살짝 삐끗해서 병원 3, 4회 정도 진료받았습니다.)
10.19. 대구 ㅇㅇ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쌍방으로 결론났으나 저는 대구청에 재조사 신청해서 피해차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상대차량의 방향지시등 신호없음, 좌회전시 1차선부터이나 상대는 4차선에서 역으로 왔음, 선행차량의 진로방해 등~)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상대방인 가해차주는 경미한 사고여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주장하고 경찰도 이를 믿어주었으나, 사고발생 4주후에야 본인이 다쳤다고 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금 지급의 전제조건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인과관계가 필연적입니다. 사고사실은 몰랐다고 발뺌하고, 사고 4주가 지나서야 본인도 사고로 다쳤다고 보험으로 진료받는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금감원에 보험사기 신고를 했고 금감원에서는 보험사에 수사의뢰하였고 사건은 또다시 대구 ㅇㅇ경찰서에 배당되었으나, 26년 3월 중순경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되었다는 사실을 보험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사건 내용을 제대로 인지도 못한것으로 보이고, 대답도 얼버무리며, '이런 사건은 민사로 하든가, 아니면 다시 고소를 하시든가'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상대방인 가해차주나 경찰입장이 이해가 가지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영상 및 보험사, 경찰 수사관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댓글 12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인지 모르죠 영상이라도 올려봐주세요
4주후 대인 받아준 보험사가 어디에요???
삼성화재인데 대인담당자도 '사고사실 몰랐다고 진술하지 않았냐. 이건 모순되는 주장이기에 안된다'고 설득했는데 끝까지 해달라고 우기면 대인 받아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네요. 박은 지도 몰랐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몰랐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방증이지!
그게 정상이긴한데 경찰은 얼버무리면서 조사종결했습니다.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냐고 물으니 답을 못하네요.. 이런게 인정되면 2, 3달후에 아픈것도 인정해줄텐데, 나라가 보험사기 조장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보세여... 법원 판단 받아보시는게..
222
아마 그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
도주 또는 보험사기 둘중 하나는 걸려야 정상인듯 하네요. 아프다고 하는것은 보험사도 어쩔 수 없죠. 교통사고 때문에 아픈거면 교통사고를 인지한것이니 뺑소니입니다. 교통사고를 인지 못했으면 다른 사고 때문에 아픈건데 교통사고 때문에 아프다고 하기때문에 보험사기 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맞으나 경찰과 가해자는 뇌구조가 다른듯 합니다...
@맥스펍 뺑소니로 처리 안되고 대인접수해 줘야 되면 채무부존재소송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는 뇌구조가 정상 아닐까요? 승소하실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해 보심이 어떠실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