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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내 불법주차

안녕하세요

 

빌라 건뮬주인데 옆 건물 사시는 두 분이 주차를 하셔서

전화를 드렸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차주1. 늦은시간에 전화드리기 뭐해 문자로 오전에 전화요청

- 문자 읽고 답장없으시고 전화번호 차단 후 지속적으로 주차

차주2. 이동주차 요청

- 2/-3번 정도 주차하실때마다 전화로 이동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왜 해야하는지 사유지냐면서 술먹어서 운전 못 한다고 하심

그저께는 죄송하다면서 담날부터는 안대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주차하셔서 전화하니까 기억이 안난다고 술먹어서 주차 

못 한다고 견인할거면 해보세요 견인 못해요 이러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알아보니 견인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앞에 차를 주차해서 막아놓고 전화오면

똑같이 술먹어서 차 못뺀다고 해야할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으로 해야할지 골머리가 아픕니다

 

조언부탁두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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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6

사람답게살아보자

어제도 글올리셨잖아요? 댓글 달린걸로아는데요? 본인글 댓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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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가입해 첫글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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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일번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결론적으로 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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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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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는뚠뚠

님 소유의 빌라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는건가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빌라 주차장 입구에 입주민만 들어올수 있게 차단기 설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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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대맨

다른차로 막아버려요 멀 고민ㅋ 무릎 꿇고 빌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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