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일딸 목격기 ㄷ ㄷ(16)
아파트 후문 출입구 쪽
신호없는 횡단 보도 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차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와 사고가 나서 보험접수하고
치료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이 도로면 횡단보도내에서의 사고라 12대 중과실 인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내에서의 사고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 차단봉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도 확인해 볼 사항인것 같은데
차단봉 바깥쪽 입니다.


검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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