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형님들, 동생분들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양에서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단순히 내 집 앞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지방 행정과 업체의 '유착 의혹', 그리고 공직자 윤리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공론화를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1. 환경·건설 총괄 국장의 '직행 재취업'
광양시에서 행정 총괄하던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퇴직하여 몇년전 대형폐기물 산단 시행사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게 법망은 피해 갔을지 몰라도, 시민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재직 당시 해당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며 편의를 봐준 대가는 아닌지?
현직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관'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전형적인 '관피아'의 전관예우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주민 우려는 '패싱', 행정 절차는 '하이패스'
주민들은 비산먼지, 악취, 침출수 등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제기하며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반응은 늘 한결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주민들의 절규는 그저 통과 의례적인 '의견'으로 치부되는 반면, 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인허가권자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시행사 임원으로 가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소신 있게 제동을 걸 수 있겠습니까?
3. 아이들의 '건강권'은 수치로 재단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시청과 업체는 늘 "기준치 이내"라며 안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건장한 성인 남성을 모델로 한 통계일 뿐입니다.
생물학적 약자: 아이들은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같은 양의 유해 물질이라도 아이들의 폐에는 몇 배의 독성이 쌓입니다. 면역 체계가 발달 중인 아이들에게 "기준치 이내"는 안전이 아니라 '행정적 면죄부'일 뿐입니다.
법적 권리: **헌법 제35조(환경권)**와 환경보건법 제4조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매 순간 숨 가쁘게 공기를 마시는 아이들에게, 이 사업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4. 환경영향평가는 '떠날 사람'이 아닌 '남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이 땅을 비싼 값에 팔고 이익만 챙겨 떠날 시행사를 위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그 땅을 딛고 평생을 살아갈 우리 시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평가입니까?
평가의 본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땅을 팔고 떠날 자들의 '수익'보다,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미래 세대의 '숨 쉴 권리'가 평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철학: 전관 국장이 업체 임원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제출한 평가서를 시가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했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시민들의 의심은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5. 보배 형님들의 화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투명하다면 질문을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떠날 자들의 탐욕'을 위해 '남을 아이들의 미래'를 제물로 삼는 행정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광양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돈을 쫓아 떠날 사람들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워낼 부모들의 절규입니까?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추천 한 번으로 화력을 보태주십시오. 이 문제가 조용히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atalia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