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경찰관 용의자 검거 돕다가 넘어져서 손목과 어깨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뭐라해야 하나요?

오토바이가 무판, 머플러 개조 하여 운행하던 10대 운전자를 잡으려고 4개월 넘게 기회를 엿보다가 오늘 드디어 잡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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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2명과 무판, 머플러 개조 오토바이가 주차된 곳으로 가다가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시동도 안걸고 앉아서 끌고 나오는것을 목격후 '얘 잡아요!' 이랬는데 그놈이 시동걸고 스로틀을 끝까지 잡아댕기고 오토바이는 엄청난 엔진소리와 함께 제 옆으로 도망치려 하더군요.

오토바이 앞으로 막아서자 운전자는 급격한 스로틀 개방으로 인해 뒷바퀴가 미끌리며 중심을 잃고 자빠 지더군요.

저는 그 운전자를 잡기 위해 넘어진 운전자의 팔을 잡았는데 저를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고 왼쪽 손목과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 허리에 통증이 큽니다.

오른쪽 팔꿈치는 1달전 힘줄 제거 수술해서 안아퍼졌는데 넘어진 후로 바늘로 찌르는 듯 아퍼지네요.

수술전에도 이런 통증은 없었는데...

도망치는 운전자를 경찰관 2명이 쫓아갔으나 현장에서 검거를 못하였고 잽싸게 도망 쳤습니다.

10대라 그런지 엄청 빠르네요. ㅎㅎ

저는 중증 장애인 2급이라 체력과 지구력이 없어져서 뒤쫓지 못한게 안타깝고 눈앞에서 운전자를 잡지 못한 경찰관 2명은 역시나 세금이 아깝다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지난 4개월간 번호판이 없고 머플러를 개조한 이 운전자를 잡으려고 기회만 노렸고 천금같은 기회를 잡았는데 검거를 못한게 안타깝습니다.

그 운전자가 도주하기전에 그 친구들 5명과 커피를 마시던 곳에 카드 결제 내역이 있으니 경찰의 의지만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충분히 추적 수사하여 잡을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도 오늘 검거에 실패한 운전자와 친구지간인 다른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도 같은 커피숍에서 다니는 단골이었고 이 경우도 경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어도 잡지 못하고 있는걸 보면 수사 개시도 안한것으로 여겨 집니다.

 

알고 싶은 것!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과 같이 잡으려다 다쳤는데 병원에가서 의료보험으로 접수 해야합니까? 아니면 100% 내돈으로 병원비 지불후 치료비를 경찰에 청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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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화려한곰탕

AI 개요 경찰의 직무 수행을 돕다 다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 장해급여, 간병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심사를 거쳐 의사상자(의사자, 의상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치료비의 100% 보상이 아닌 등급에 따른 차등 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1. 보상 내용 치료비 및 보상금: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의상자로 인정받으면 치료비 지원 및 부상 등급(1~9등급)에 따른 보상금 수령. 보상 범위: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실 보상: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심사 절차: 경찰을 도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상 현실: 실제 보상액이 예상보다 낮거나, 보상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 철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2 경찰의 직무를 돕다 다친 경우, 즉시 경찰에게 사건 내용을 기록하고 치료 기록을 철저히 챙겨야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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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yesmbyes

아니 치료비는 나중에 경직법으로 청구 하면 되는건 그건 알고 있는데 병원에 접수할때 의료보험으로 당장 처리해야 하나요? 보험이 안되니까 내돈으로 병원비를 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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