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동차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처리 중인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 51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 일어난 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속 128.7㎞의 속도로 차량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51967?sid=102
사람을 2명이나 죽게 했는데도
감방에 가지도 않는다니 참나......


댓글 4
오케이 사람을 죽이고 싶을땐 자율주행인척 하면 집유라는 거잖아?
상황에 따른 법원 (판사)의 법적 판단은 있을 수 있다 생각 됩니다만, 결국 본 판결은 가해자가 소송 파트너를 잘 찾아서 잘 대응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되서.. 한숨이 나오네요..
아 그래? 그럼 씨유기사님도 일단 집유 기본 깔고 무혐의 검토 해 보쟈
경찰 박아서 2명 숨지게해도 집유면 판사도 한번 박아보자 크루즈컨트롤 해서 법원으로 돌진해보자 어떻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