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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이해 안가는 계도 사유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직진신호에 좌회전 신호위반하는 차량에게 당시에 좌측 횡단보도에 보행자도 있었고...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를 가로질러서 신호위반을 당당하게 하길래 경고성으로 상향등 빠박~ 하고 두번 켰는데... 계도사유 3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네요..ㅎㅎ

 

여러분들은 절대절대 상향등 빠박~! 하지 마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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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닉넴임

원래 쌍라이트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화풀이하거나 님이 직접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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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에사탕두개

보행자가 있는데도 가길래 주의하라는 목적으로 갈겼는데 화풀이나 지적은 아니였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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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

@한손에사탕두개 예.. 그러니까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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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뭐지? 저는 제 앞에서 담배꽁초 투기하는 것들 보면 내가 신고할거다 느낌으로 상향등 난사하고 고대로 신고해도 다 수용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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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공익신고 하실 때 가급적 꼬투리 잡힐만한 언행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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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얼굴

그렇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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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엔오랄메디

케바케입니다. 일하기싫다는데 굳이 저런 철밥통에 신경쓰지마세요. 신고할 꺼리는 차고 넘쳐요. 정체차로옆으로 꿀빨다가 앞쪽으로 끼어드는 얌체새기 신고할때 무한하이빔날리는거 영상에 다 들어가도 수용되고 과태료 부과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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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저거 다 필요없어요. 기타면 다 됨. 반대로 저런 사유 다 있었어도 경찰이 과태료 발급하려면 그냥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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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그냥 조용히 신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쌍라이트를? 어차피 위반충 구데기들은 쌍라이트로 알려줘도 못 알아처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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