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월)은 삼일절 대체휴일 기준을 적용한다.
대체공휴일에는 은행, 주식, 택배, 관공서 등도 휴무일로 운영된다.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 등의 택배서비스도 중단된다.
주식시장과 증권시장도 휴장하며, 병원과 약국은 재량에 따라 휴진 여부를 결정하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법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되었으며,
민간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된다. 대체공휴일이 사전에 정해진 근로계약 및
근무표 상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
만약 근로계약 또는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상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1. 1월 1일(신정)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삼일절(3월 1일)
4. 어린이날(5월 5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댓글 2
이것이 진정한 대채휴일 이죠 ^^
5월 1일도 임공 가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