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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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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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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2

그래서뭐

사형이 아니라 아쉽긴하지만 나쁘지않음

1
좋은게좋은겁니다

업보를 어찌 감당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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