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륵부처님BEST207일 전이건 법이 ㅈ같은겁니다. 남의 땅에 묘지를 써도 땅주인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3회 통보해도 옮겨가지 않으면 파내서 납골당으로 보내야 됩니다.43댓글
백밥집선생BEST207일 전묘주인에게 통보했는데 답이 없고 이장의사가 없으면 관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지기권은 사권으로 행정법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이용했더라면....무단으로 처리를 해서 유죄인정 받은것...법이 뭐 같지만...어쩌겠습니까...19댓글
백밥집선생207일 전묘주인에게 통보했는데 답이 없고 이장의사가 없으면 관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지기권은 사권으로 행정법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이용했더라면....무단으로 처리를 해서 유죄인정 받은것...법이 뭐 같지만...어쩌겠습니까...19댓글
다온마루207일 전남의 땅에 무단으로 해도 된다는 법이 있어서 내 밭에 남이 경작했는데 그 경작물 함부로 처리 못함. 미친 법임 불법은 남이 저질럿는데 밭 주인은 법을 지켜야 함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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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이 ㅈ같은겁니다. 남의 땅에 묘지를 써도 땅주인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3회 통보해도 옮겨가지 않으면 파내서 납골당으로 보내야 됩니다.
묘주인에게 통보했는데 답이 없고 이장의사가 없으면 관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지기권은 사권으로 행정법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이용했더라면....무단으로 처리를 해서 유죄인정 받은것...법이 뭐 같지만...어쩌겠습니까...
분묘지기권...땅 소유자의 승락없이 묘지를 설치해도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어쩌구 저쩌구 해서 땅 주인 좆땜
분묘지기권...땅 소유자의 승락없이 묘지를 설치해도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어쩌구 저쩌구 해서 땅 주인 좆땜
할아버지가 허락한걸 유산받은 손주가 묘를 파헤치는 경우가 많음
이건 법이 ㅈ같은겁니다. 남의 땅에 묘지를 써도 땅주인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3회 통보해도 옮겨가지 않으면 파내서 납골당으로 보내야 됩니다.
너그러우시네요... 파묘해서 옆에다 버려둬야 유족이 수습하지요.. 납골당으로 보내면 땅주인이 돈 내야 돼요..
본인 소유 타인 무덤 연고자들 제대로. 된 연락없음 ...
묘주인에게 통보했는데 답이 없고 이장의사가 없으면 관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지기권은 사권으로 행정법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이용했더라면....무단으로 처리를 해서 유죄인정 받은것...법이 뭐 같지만...어쩌겠습니까...
남의 땅에 무단으로 해도 된다는 법이 있어서 내 밭에 남이 경작했는데 그 경작물 함부로 처리 못함. 미친 법임 불법은 남이 저질럿는데 밭 주인은 법을 지켜야 함
판검사 땅에 무단으로 묘를 세워도 괜찮을까? 궁금하네 ㅋ
땅의 소유권 시기 부터 확인이 필요함 자기땅이라고 자기가 사기전에 이미 일어난 일에 개분하는 자본가놈들 길막충들이 대부분
이건 잘못된 법이니 법 좀 바꾸지
아직까지 도처에 널려있는 개같은 법들이 너무 많다
바닸다 는 머지? 교열 좀 봐라
남의 땅에다 저러는건 묘를 가장한 시신유기지
증조할머니면 장수하셨다는 가정하에 50년 이상은 된 무덤인데 대대로 내려오던 선산 팔아 먹을라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