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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오피스텔 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휴일은 다음영업일)까지

발급, 전송 하지 않으면

발급자도 가산세가 있지만

공급받는자도 납부세액의 5% 가산세가 있어요







20260223_110452.png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은 9일인데

전송일이 10일 이후 인 경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만 하는게 아니라

전송까지 익월 10일까지 해야하거든요..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들어가셔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확인하시거나

(가산세 금액은 나오지 않고,

발급일/전송일만 나옵니다)

저희는 홈택스에서 전산을 땡겨오면

저희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가산세가 나와서

대표님들께 말씀 드려요

"어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전송해서

가산세가 이만큼 나옵니다" 라구요

 

따박따박 제 날짜에 전자세금계산서 받는것도

공급받는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예요 ㅠㅠ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업체도 많이 늘어서,

종이세금계산서로 받는것도

안되는경우가 있으니..

꼭꼭 확인해야해요.. 

 

 

궁금증이 해결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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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ppp67

아 감사합니다!

2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

^_^

2
신풍아

네 해결되었습니다

2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

이사님도 해결 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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