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아파트 흡연자 마인드[8]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휴일은 다음영업일)까지
발급, 전송 하지 않으면
발급자도 가산세가 있지만
공급받는자도 납부세액의 5% 가산세가 있어요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은 9일인데
전송일이 10일 이후 인 경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만 하는게 아니라
전송까지 익월 10일까지 해야하거든요..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들어가셔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확인하시거나
(가산세 금액은 나오지 않고,
발급일/전송일만 나옵니다)
저희는 홈택스에서 전산을 땡겨오면
저희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가산세가 나와서
대표님들께 말씀 드려요
"어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전송해서
가산세가 이만큼 나옵니다" 라구요
따박따박 제 날짜에 전자세금계산서 받는것도
공급받는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예요 ㅠㅠ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업체도 많이 늘어서,
종이세금계산서로 받는것도
안되는경우가 있으니..
꼭꼭 확인해야해요..
궁금증이 해결 되셨길!


댓글 4
아 감사합니다!
^_^
네 해결되었습니다
이사님도 해결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