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마사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데스크 실장으로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형식은 3.3%였지만 출퇴근·지시·근무시간통제받고 근무한 사실상 근로자였습니다
2025년 11월 17일사소한 일로 사실 관계확인도 없이 가맹점대표가 직접 작성해온 경위서에 싸인을
강요받아 사실관계확인후 싸인을 하겠다하자 갑자기 “경영상 악화”를 이유를 해고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자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개입하여 위탁경영 핑계로 위력에의한 퇴사 종용과
겁박등 허위 해고사유 7개를만들어 해고통지서만 5번 이상 재교부받았습니다
해고사유가 사실과 달라 정정 요청하자 “이후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민·형사상 준비하겠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냥 정상정인 해고에 대한 절차로 허위해고사유에 대한 정정요청과 4대보험 가입을 얘기한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진첨부했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고 후 노동부 진정서가 제출되고 나서26년1월16일 고용보험 취득 신고만 해두고 상실신고를 고의로
안 해주고 있어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25년 11월 28일자로 모두 소급신고 되어있음)
현재 상황 노동부 진정 진행 중으로 고용보험 ‘취득’만 해놓고 ‘상실신고’는고의로 미이행으로 그 때문에
실업급여를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2026년 2월 9일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사진에 있는 대화·해고통지서가 전부 실제 자료입니다.
해고통지서에는 ‘불법 시술’, ‘소명기회 거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저는 해당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당 내용을 언급한 문자 역시 구체적 사실이나 확인 절차 없이 전달된것으로, 관련 문자에서도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근거 제시는 없었으며, 현재해당 내용은 노동부를 통해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있는 중입니다
허위해고사유 기재 여부 역시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받을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구조에서 근로 형태와 해고 절차가 어떻게 왜곡될 수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개인적인 다툼을 넘어 구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해고 절차인지, 근로자가권리와 4대보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런 대응이 가능한 건지 많은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글에 대한 억측이나 과한 해석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문자사진첨부]


댓글 9
근무중 음주 증거가 있다는데요? 퇴직후 14일 이내 상실신고 안하면 과태료입니다 본인도 찔리는 뭔가가 있으니 노동청 못찾아가는중 아닌가요
회식형태로 간식먹으며 다같이 맥주 한캔마셨읍니다 그부분은 노동부에서도 해고사유가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고 근무시간에 얘기좀하자 불러내 소주한잔하자고 한사람도 업주입니다
@앵그리타이거 네~맥주 한캔은 해고사유가 되지않는다 했습니다
근무중 맥주마신걸 노동부에서 해고사유 안된다 그랫다고요?
사소한일로 경위서 쓴건 어떤일인가요
@마루사랑 회식으로 음주한거면 일도 아니네요... 꼭 노무사 선임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세요. 해고기간의 임금까지 받을 수 있고 노동청보다 노동위원회가 이길확률이 더 높습니다.
1. 프리랜서 아니고 근로자인건 명확하네요. 사측에서도 근로자임을 인정해서 퇴직금까지 준다고 하니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받지못한 3년치 각종 가산수당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2.적법한 해고인가? 서면고지-하긴 했는데 제대로 한건지 따져봐야 합니다. 징계사유-다른건 개소리인데, 음주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X-본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줘야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위서 작성은 말그대로, 경위서를 요구한것이지 해고를 전제로한 소명 기회는 아닙니다. -모든 적접한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후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해고절차입니다. 음주문제는 있지만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해고의 접법성과 상관없이 퇴직금,각종 수당,실업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진정 말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제척기간은 해고후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25일이면 3월말까지 가능한데 노무사가 사건 준비해야하니 2월중으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사건이고 사측 실수가 많아서 노무사가 굉장히 좋아할 사건입니다.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세요. 노무사 제대로 선임해서 대응하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5.민형사상 압박 이건 협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공갈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사건이 진행될수록 사측에 상당한 마이너스고 근로자에겐 플러스가 됩니다. 무시하시고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근로자성+부당해고 사건인데 노무사가 좋아할 사건이니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결과가 꽤 괜찬을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신고부터하세요. 재미있겠네요
부당해고 제소하면 무조건 이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