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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교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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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레퉁스가세(Rettungsgasse, 긴급 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독일의 경우 약 200~320유로의 벌금, 벌점 2점, 1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통행 방해 시 벌금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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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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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어마어마함 기본 50부터 시작해서 긴급차 통행 방해시 경우에 따라 200이상도 가능 1개월 면허정지는 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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