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를 식초같은 양념통에 넣어놓는게 문제 아닌가?
덜어서 놨으면 잘 써놔야지.. 무섭네..
39
달구지카BEST
ㅁㄱㄱㅈㅌ?
어딜까요?
우리 이거 알아맞히기 해봅시다
19
그냥해bom
락스를 식초같은 양념통에 넣어놓는게 문제 아닌가?
덜어서 놨으면 잘 써놔야지.. 무섭네..
39
달구지카
ㅁㄱㄱㅈㅌ?
어딜까요?
우리 이거 알아맞히기 해봅시다
19
HMB
전 어딘지 알아요ㅋ
1
카르세
먹고 고자 퉷
2
kyn
참나, 락스를 담았으면 락스 라고 써 놓고 관리해야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주방내 위생관리, 물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죠.
3
개냥
용산은 마가 끼었나?
1
횟집사잣
챗 gtp가 다 알려주네 ㅋ
1
세월이가는대로
신고했어야합니다.
0
드라칸
이걸 신고도 안하고 대충 사과받고 계산까지 했다고??
신고할 생각은 안하고 글올리는것도 레전드네
저 정신나간집은 망해야지
3
진강카
나두 자영업자지만 미친거 아닌가?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게 인지상정 인것을..돈까지 전부 처받네ㅡㅡ
진짜 황당하군
0
올해는꼭걸리자
물괴기집
1
취미준비생
연립이나 다세대가 생각나는 그런데가 맞나요?
1
바보토토로
돈을 받았다고요???????? 0_0???
0
Deacon
카카오맵엔 리뷰 막아놨네요
0
Roborobo
미쳤나봐
0
빵가루맛있어
형사적 책임
과실치상죄: 손님이 건강에 피해를 입었다면, 고의가 없어도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음식점 운영자는 손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방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행정적 책임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식품위생법상 위해물질을 손님에게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위생관리 미흡: 식초와 락스를 같은 용기에 보관하거나 표시 없이 제공한 것은 위생관리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대응
손님이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신고 및 보건소 신고가 가능하며, 손님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식당은 즉시 사과와 치료비 보상 등 민사적 합의를 시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실수라 해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가능성이 크고,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댓글 20
락스를 식초같은 양념통에 넣어놓는게 문제 아닌가? 덜어서 놨으면 잘 써놔야지.. 무섭네..
ㅁㄱㄱㅈㅌ? 어딜까요? 우리 이거 알아맞히기 해봅시다
락스를 식초같은 양념통에 넣어놓는게 문제 아닌가? 덜어서 놨으면 잘 써놔야지.. 무섭네..
ㅁㄱㄱㅈㅌ? 어딜까요? 우리 이거 알아맞히기 해봅시다
전 어딘지 알아요ㅋ
먹고 고자 퉷
참나, 락스를 담았으면 락스 라고 써 놓고 관리해야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주방내 위생관리, 물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죠.
용산은 마가 끼었나?
챗 gtp가 다 알려주네 ㅋ
신고했어야합니다.
이걸 신고도 안하고 대충 사과받고 계산까지 했다고?? 신고할 생각은 안하고 글올리는것도 레전드네 저 정신나간집은 망해야지
나두 자영업자지만 미친거 아닌가?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게 인지상정 인것을..돈까지 전부 처받네ㅡㅡ 진짜 황당하군
물괴기집
연립이나 다세대가 생각나는 그런데가 맞나요?
돈을 받았다고요???????? 0_0???
카카오맵엔 리뷰 막아놨네요
미쳤나봐
형사적 책임 과실치상죄: 손님이 건강에 피해를 입었다면, 고의가 없어도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음식점 운영자는 손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방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행정적 책임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식품위생법상 위해물질을 손님에게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위생관리 미흡: 식초와 락스를 같은 용기에 보관하거나 표시 없이 제공한 것은 위생관리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대응 손님이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신고 및 보건소 신고가 가능하며, 손님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식당은 즉시 사과와 치료비 보상 등 민사적 합의를 시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실수라 해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가능성이 크고,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저걸 보상은 커녕 돈을 받는다고?
ㄷㄷㄷ
저건 손님도 바보같은데요? 저 저리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계산까지 해 주고 나왔다고?
저 초성은 한집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