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입니다.
흔히 장난 비슷하게 [ 성매매 했습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클릭하면 castle 이미지 사진 올려놓고 본문내용에 500 만원에 매매 했습니다 이러는것 처럼, 매매는 개인과 개인간의 ... 좀 더 적확하게 표현하면 [ 반대로의 의사의 합일 ] 입니다. 따라서 성 매매는 [ 자유 의사 기반한 계약기반 거래의 일종 ]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여전히 불법 입니다.
첫번째, 도덕적 으로 문란해 지니까 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요?
포르노, 그것도 실시간 포르노 감상이 가능한 시대 입니다. 그나마 데스크 탑 에서 스마트폰 으로 진화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는것도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 무용수들 홀딱 벗겨놓고 여자 관객들이 몸 만져대는 공연을 서울 한복판 에서 허락 하는 나라이고, 동성애자들 빨가벗고 서울시내 한복판을 활보하게 허락하는 나라 아닙니까?
오럴쎅쓰 라는 용어는 80년대 까지만 해도 그 텍스트 자체만 으로도 뭔가 터부를 건드리는것과 같은 불경스러움과 경계의식을 느끼는 시대였지만, 오히려 지금은 고리타분해진지 오래고 보다시피 작금의 시대라는것이 [ 본연의 의미에 충실한 시청각적인 문란함이 이시대의 보편적인 성 문화 ] 인것이 엄연한 현실 입니다.
두번째, 성적인 자기 결정권 문제 입니다.
성인들이 의사 무능력자 입니까 그도 아니면 미성년 입니까.
[ 혼인빙자 간음죄 ] 도 여성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 행사 가능한 성인임을 근거로 폐지됐고요, [ 간통죄 ] 역시도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폐죄 됐습니다.
세번째, 그런측면에서 죄형 법정주의 라는 부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없는데 무슨 범죄입니까? 그래서 성매매 처벌을 흔히 [ 피해자 없는 범죄 ] 라고들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 입니다.
물론, 성매매 특별법 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성매매 처벌근거가 더 구체화되긴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은 개인간의 [ 자유의사로 인한 거래 ] 특성상 피해자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영역인데 어떻게 개인간 자유 거래를 , 피해자가 없는 상황을 법으로 의율해서 처벌 하냐는겁니다.
혹자는 [ 그럼 장기매매나 마약도 합법이냐 ] 고 되묻던데 장기매매는 말이 장기지 그게 [ 인육매매 ] 랑 다른게 뭔가요. 더구나 장기 매매는 특성상 마취 시켜놓고 다른 멀쩡한 장기도 적출 합니다. 마약은 중독되면 사람이 거대한 바퀴벌레로 보여서 얼굴 피부도 벗겨놓고 한다더군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구요 ...
그래도 성을 거래 한다는게 말이되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따지면 네번째, 결혼도 [ 성 매매 ] 아닌가요?
일단 결혼생활 에서 이혼조건에 [ 성 행위 ] 도 있죠. 쎽쓰가 안되면 이혼원인 됩니다. 요즘은 성병진단서도 요구한다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전적 으로도 혼수는 얼마얼마 해야한다는게 조건 으로 붙고 이게 틀어지면 파혼 하기도 합니다. 설사 결혼을 해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혼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권신장 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자가 결혼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적인 부분은 [ 남자의 경제력 ]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서 여전히 결혼성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합니다
다섯번째, 보호 법익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이기 때문 이랍니다
이건 일정정도 저도 동의 합니다. 말하자면 성매매를 합법화 하면 이를 통한 범죄조직의 개입이 있을 수 있고, 구조적 으로도 착취가 있을 수 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 하고 이 부분 에서는 저도 [ 고민을 해야 하는 사항 ] 이라고 생각 합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즉 사회적 법익의 필요성 때문에 다시 불법으로 돌릴 고민을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성매매는 합법 입니다
어쨌든요 ...
그래서 저는 생각 합니다. 고민 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합법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이유인즉은 개인적 이익이나 자유를 제한 해서라도 사회적 법익, 즉 공익을 담보할 수 있다면 문제가 달라질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매매를 합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과연 성매매 금지가 담보하고자 하는것이 사회적 공익 이냐의 물음때문 입니다.
십수년전에 성매매 법률위헌제청 사건 기억들 하실겁니다.
당시에 관련법 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여성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성적인 작 결정권을 근거로 법원에서 제청환 사건인데 당시 헌재 에서도 [ 성적인 자기 결정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 마냥 개인의 자유만 인정해서 허용할경우 제가 본문의 마지막에 언급한 그런 문제로 공익이 심대하게 처벌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최종적 으로 합헌이 난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작금의 성매매 특별법에 의한 처벌이 사회적인 공익을 담보하고 있습니까?
대구에선가요 .... .. 인지능력이 모자란 여성 두명이 강제로 감금된 채로 성판매에 이용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금지하니까 사창가 라는 [ 특별 제한 구역 ] 이 아니라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원룸 등등으로 성매매가 판을 칩니다. 심지어는 원룸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성년들도 성매매 하러 업소에 출입 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특별법 으로 사회적 법익을 담보한게 아니라 그동안 이것이 담보 했던게 [ 성매매녀들, 업자들 수익 ] 만 보장해주고 있었던것 이고 예상되는 부작용 이라는 부작용은 거의 다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제가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당장 합법화 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이유는 이와 동일선상에서 논할때 지금 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익이 사회적인 공익이 아닌 [ 정치인들 이득 ] 이라는 점 때문 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성매매는 자유계약 입니다. 피해자가 없습니다
창녀연금 이제는 아주 유명 합니다. 한술 더 떠서 [ 남자를 착취의 가해자 ] 로 설정하고 [ 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라는 법 이라는것이 이처럼 이땅의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들 까지 [ 정치적 으로 악용 ] 해서 정치인들과 그 밑에 기생하는 수 많은 여성단체, 페미단체들 밥그릇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고 지금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민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작금의 성매매 특별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절대 사회적법익이 아니라는 사실 입니다.
성매매 특별볍이 정말 사회적 법익을 담보 하도록, 버러지 같은 정치인들 에게 악용되서 저들의 먹이공급의 원천이 되어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이 유린 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댓글 2
아 붕가붕가하고 싶으다
자 다들 추천 쎄게 박고 시작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