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개독들은 살처분해야 청정해는제

"이재명 당선 막자" 연설·대선 투표소 소란 목사…형량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면 소리 질러!"라고 외치며 호응을 유도했고,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 배신자"라는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등 낙선 운동을 주도했다.

0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토바이/자전거